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대리인단,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대리인단,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7.2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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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원고 측의 법률대리인단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선고의 의미를 설명했다.  

2020. 4. 15. 총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다. 대법원 특별2부(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는 2022. 7. 28. 오후2시 1호 법정에서 인천 연수을(원고 민경욱 전 의원)과 경남 양산을(원고 나동연)의 선거무효소송 인용 여부를 선고한다. 2년 3월째 계류되어 있는 120여 선거무효소송 중 최초 판결이다.

특히 연수을 소송의 경우 가장 일찍 소송이 제기되고 가장 많은 변론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건으로 그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2020수30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의 경우 2020. 4. 29. 투표함 증거보전이 이루어졌고, 2020. 5. 7.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2021. 4. 15. 첫 변론기일이 열린 뒤 2021. 6. 28. 재검표가 실시되었고, 2022. 4. 29.과 5. 23.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증거조사에 관해 원고 민경욱 전 의원 측과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간에 많은 대립이 발생했다. 디지털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해 서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원고 측은 초기부터 강조했지만, 피고 선관위는 2020. 9.경 선거 소송 중에 이미징 파일 생성도 없이 서버 일체를 해체 이전하고 말았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와 사전투표지발급기에 들어있던 로그기록과 이미지파일원본은 피고 선관위에 의해 무단 삭제되었다. 감정 대상 투표지의 수와 종류는 최대한 축소된 반면 비교대상 기준투표지는 39가지 종류의 롤용지가 기습적으로 밀어넣어졌다.

원고는 범죄적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데 수사는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강제수사권을 가질 수 없는 원고의 입증은 범죄를 6하원칙에 따라 제시하기엔 원초적으로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재검표와 감정, 증인신문이 간신히 이루어질수록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증언은 확고하게 축적되었다.

우선 재검표 현장에서는 투표되고 개표된 진정한 투표지로 볼 수 없는 이상투표지들이 대량으로 나타났다. 송도2동 제6투표소 당일투표는 1,974매 중 1,000매 이상이 투표관리관의 인장이 뭉그러진 ‘일장기투표지’였다. 송도4동 사전투표에서는 지역구 투표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지 관인과 3번 칸이 중복 인쇄된 ‘배춧잎투표지’가 나타났다. 본드 풀이 너무 많이 묻어 투표지 두 장이 서로 뗄 수 없이 붙어버린 투표지, 투표지 상단이 서로 연결되어 뚝 소리가 나면서 떨어지는 투표지도 출현했다. 300장의 투표지 숫자가 재검표를 거치며 추가되기도 했다.

증인신문을 통해 송도4동 사전투표소 투표관리관과 송도2동 제6투표소 당일투표관리관은 각각 배춧잎투표지와 일장기투표지에 대해 보지도, 듣지도, 보고받지도 못했다는 법정 증언을 내놓았다. 특히 일장기투표지는 해당투표지의 절반이 넘는 숫자인데, 직접 날인을 담당한 투표사무원도 이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는 증언까지 이루어졌다. 반면 피고 선관위는 이런 이상 투표지를 직접 날인했거나, 본 적이 있다는 진술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개표 수치의 이상 경우에도 분석이 거듭될수록 이상성이 더 뚜렷해졌다. 인하대 허병기 명예교수에 따르면, 원고와 정의당 이정미 후보의 경우 당일투표, 관외사전투표, 관내사전투표 모두에서 그 비율이 1 : 0.46으로 완전히 동일했다. 원고와 민주당 정일영 후보의 경우 당일투표에서는 1 : 0.90이었으나, 사전투표에서는 1 : 1.39 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당일투표를 기준으로 볼 때 무려 0.49의 비율이 더해진 것이다. 이 비정상적인 차이는 원고와 이정미 후보의 당일득표비율(=사전득표비율)에서 각각 0.6씩 덜어 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더해 줄 때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범죄적인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수사 진행 없이 원고에게 전적인 입증책임을 요구하면, 수사권을 갖지 못한 원고가 늘 패소할 수밖에 없다. 증거가 압도적으로 피고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을 때 공해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분담 법리가 발전해 왔다. 이를 적용하면 원고가 부정선거의 개연성을 입증했을 때, 피고 선관위는 반증을 제시해야 한다. 부정이 없었거나,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의 작용이 없었음을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피고의 입증이 부족할 경우, 입증책임의 미흡으로 피고 패소를 선고할 수 있다. 이는 선관위에 경종을 울려 부정선거를 예방하고, 공정관리의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며, 사후 감사를 정착시켜 부정선거 논란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나아가 4.15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 또는 특검 발의의 기초가 된다.

반면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원고 입증부족으로 원고를 패소시킬 경우, 앞으로 선거소송은 무력화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번 연수을 소송에서 나온 물증과 증언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범죄 경위 전체를 수사권 없는 원고가 다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원고를 패소시킨다면, 향후 선거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다. 이는 향후 부정선거의 만연과 민주주의의 쇠락으로 연결될 것이다. 2022. 7. 28. 대법원의 선고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다.

2022. 7. 27.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대리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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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2-07-28 09:17:52 (118.45.***.***)
선거권 못 찾으면, 여기가 중국•북한!
부정선거 재선거로 민주•법치 살려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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