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기본법의 실체? "마을 좌경화 목적"
주민자치기본법의 실체? "마을 좌경화 목적"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7.1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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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말하는 마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을이 아닙니다."

"자꾸 '마을공동체, 마을협동조합 등 마을을 유난히 강조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순한 목적이 있다" 

주민자치기본법의 실체를 두고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행정조직을 뒤집고, 그 위에 군림하는 조직을 만들어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 살펴본다. 

주민자치기본법은 2021년 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8명의 민주당 의원(김영배, 강득구, 고영인, 김민철, 김수홍, 박완주, 송재호, 신정훈, 양기대, 양정숙, 이수진, 이용선,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주철현, 진성준, 허 영, 홍기원) 등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마을에 실제 거주인이 아닌 외부인도 포함하는 주민자치회를 두어 마을의 모든 안건을 결정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최근 쓰여지고 있는 ‘마을’이란 용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겨운 시골 동네라는 의미가 아니다. 좌파 선동가들에 의해 쓰여지고 있는 '마을'이라는 개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직 시 만든 용어와 조직이며, 이러한 마을을 기반으로 수많은 좌파 시민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만약 이런 조직과 체제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정부의 세금까지 지원받아가며 전국적으로 퍼져간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체제의 변화가 올 것인가?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 공산화의 길목에 서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한 다음 설명은 해당 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있는 GMW연합이라는 단체에 의해 작성된 글이지만, 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분석한 글이라 판단하여 본문을 그대로 싣는다. 

​1. 주민자치기본법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법인가?

주민자치기본법은 읍・면・동 마다 행정복지센터와 별도로, 좌파 주도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한 법이다.

​기구로는 주민의결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주도권을 행사한다.

​창설 이유는 마을활동가 등 좌파 성향 인사들이 기존 전국 3,490여개의 읍・면・동을 완전히 장악하여 사회주의 성향의 마을공동체로 변모시키려는데 있다. 즉 대한민국 하부구조를 붉게 만드는데 있다.

​* 주민자치기본법 제5조 제3항(주민과 주민자치회의 책무) :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이는 주민자치회는 물론 주민들도 좌파정책 노선을 따르도록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2. 주민자치회는 기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다른 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설 주민자치회는 시・군・구로부터 거의 독립적인(제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지만 주민자치회는 지방 풀뿌리에서 좌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통제 등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다.

​3. 주민자치기본법에 의한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와 무엇이 다른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읍・면・동의 관리를 받는다.

​이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친목・봉사단체와 같은 일도 한다.

​주민자치기본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주민자치회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는 법적 단체이며, 지금과는 달리 좌파 성향세력 중심으로 운영하고 우파 성향 세력을 확실히 배제시킬 것이다.

​4. 주민자치회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된다는데, 그 근거는 뭔가?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 관계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조차도 출석 요구하고 의견・자료의 제출을 요구(제10조 제4항)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더욱이 주민자치회는 소속 주민들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구,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갖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권한이다.

 

5.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의 자유권을 크게 침해한다는데, 그 근거는?

​주민자치회는 산하에 통별, 리별, 마을별 등 세부 소조직을 둘 수 있게 했는데(제10조 제2항), 북한의 5호담당제처럼 주민들을 밀착해서 촘촘하게 감시, 통제하도록 한 것이다.

​더욱이 주민자치회는 소속 주민에 대한 개인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를 중앙정부기관(소속 기관까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장에게 요구하여 수집할 권리를 가지며, 요청받은 기관장은 반드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조항까지 두었다(제10조 제6항).

​이렇듯 좌파 성향세력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 대한 온갖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명분을 달아 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통제할 수 있다.

​지역내 지주, 기업가, 교회, 우파 성향 국민들이 느낄 불안감과 공포감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기업은 정부로부터의 경영압박만으로도 힘든데, 소재하는 주민자치회와 산하 각종 분과조직들(환경, 노동, 인권 등)이 ‘상생’, ‘환경오염’ ‘노동법 위반’, ‘인권 침해’ 등 온갖 명분과 트집을 잡아 압박해오면 살아남기 힘들다.

6. 주민자치회가 6.25전쟁 당시 인민위원회와 비슷하다고 보는 이유는?

​6.25전쟁을 겪은 분들은 한결같이 좌파가 주도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 설명하면 깜짝 놀라면서 6.25전쟁 때 인민위원회와 같다는 말씀을 하신다.

​어떤 분은 서울 자신의 옆집이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쓰였는데, 3개월 동안 그 마을의 좌익분자들이 인민위원회에 참여하여 완장을 차고 다니며 동네주민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토대로 살생부(반동분자 명부)를 만들고, 그 마을 우익들(지주, 기업가, 경찰가족ㆍ군인가족ㆍ반공인사 등 우익인사들)을 체포하여 학살하는 장면을 무수히 보았다고 증언했다.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후 자치경찰제와 결합한다면 우파 성향 주민들의 공포감은 커질 것이다.

​파출소 경찰이 수집한 주민정보를 더욱이 주민자치회와 자치경찰 배후에 좌파 정당이 간여한다면 6.25전쟁 때 공산당의 조종에 따라 온갖 악행을 저지른 인민위원회와 영락없이 같아진다.

​주민자치회와 파출소 경찰이 어떤 주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살생부를 논의한다면 주민들은 경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커질 것이다.

7. 주민자치기본법은 포괄적인 ‘차별금지’조항을 삽입했다는데?

​주민자치기본법 제8조(주민의 권리와 의무)는 다양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젠더) 등에 대한 차별금지, 정치적 이데올로기(공산주의, 사회주의 등)에 대한 차별금지,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이슬람교, 이단종교 등) 등으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이로서 개신교의 선교활동이나 동성애 비판활동, 그리고 반공우파세력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비판활동이 어려워지며, 오히려 탄압과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 제8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8. 주민자치회의 주민은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주민과 무엇이 다른가?

​기존 읍・면・동 행정서비스는 주민등록된 자만이 주민인데, 신설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등록자 뿐 아니라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나 학교의 교사, 학생들까지도 주민이 된다.

​한 사람이 거주지 주민자치회의 주민도 되고 직장 소재지 주민자치회의 주민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기관으로부터 중첩적으로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 마을활동가들은 여러 주민자치회에 중복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이로서 전국 읍・면・동이 그물망처럼 좌파 네트워크체제로 운영된다.

​또한 노동자, 교사도 주민이 되기 때문에 민노총, 전교조 등이 합법적으로 전국 단위 주민자치회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9.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읍・면・동이 마을 좌파들의 먹이감 생태계로 전락하여 부패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아마도 매년 수십조의 국가재정이 좌파 마을활동가들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그 뿐 아니다.

​주민자치회는 민간단체처럼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를 매수, 무상 대여를 받아 온갖 수입사업도 할 것이다.(예 : 힐링센터, 수련원, 공공주차장 등)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살포하여 환심을 사서 대한민국 하부구조를 완전 장악하여 정권을 영구화할 수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에 소재하는 각종 좌파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온갖 부패를 낳을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엄청난 예산과 수익사업을 하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고, 외부 감사로 대체하고 있다.

10. 주민자치기본법 시행을 막지 못하고 실행이 된다면?

​아무리 우파 대통령이 집권한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하부구조인 읍・면・동 조직과 주민들이 모두 좌파세력에 의해 장악당해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는 점차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마저도 무력화시켜 갈 것이다.

​결국 대의제민주주의체제가 점차 허물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대의제민주주의에 입각해 선출된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 국회의원 등 모두가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상 끝)

전국적으로 "마을"이라는 단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마치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주는 것으로 위장하여 서로 감시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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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2024-04-07 13:57:24 (182.225.***.***)
팩트가 아니라면 지금 조용할 수가 있나???
안남매 2023-01-28 03:53:29 (121.167.***.***)
팩트체크
"​주민자치기본법 제8조(주민의 권리와 의무)는 다양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 해당 조문은 하기와 같음

-하기-
제8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주민자치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즉 주민자치회에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선교활동, 이념비판금지 이런 내용이 아님
안남매 2023-01-28 03:40:49 (121.167.***.***)
​"주민자치회는 산하에 통별, 리별, 마을별 등 세부 소조직을 둘 수 있게 했는데(제10조 제2항), 북한의 5호담당제처럼 주민들을 밀착해서 촘촘하게 감시, 통제하도록 한 것이다."
=>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

"​더욱이 주민자치회는 소속 주민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여 수집할 권리를 가지며,.... (제10조 제6항).
=> 불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아닌 주민자치회의 "법정기부금을 관리하는자"에 대한 정보를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음

따라서 다음은 거짓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 대한 온갖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명분을 달아 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통제할 수 있다."

기사라기보다 기자의 일기장 같음
소설가 2022-10-27 23:09:27 (121.170.***.***)
소설을 쓰고 있네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공산화 타령...
레파토리 좀 바까보소...
더불어공산당을총살시키자. 2022-07-22 19:35:36 (42.22.***.***)
민형배등 더불어 공산당이 발의한 주인자치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한민국이 밑바닦부터 되돌릴수 없는 공산화가 진행되겠지만 이 법을 이용한 중국짱깨들이 내가 사는 동내를 쟝악할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드는군.
코코넛 2022-07-22 09:01:12 (121.142.***.***)
사실을 사실대로 써 주셔서감사합니다.
주딩 2022-07-21 15:37:47 (14.6.***.***)
여기 똘박들 많구나 ㅎㅎ
홍기호 2022-07-21 15:36:20 (14.6.***.***)
뇌피셜이넹
멸공 2022-07-20 08:28:23 (61.74.***.***)
이런 기사 써주시는 분은 인세영 기자님 뿐. 진실을 널리 알려 막아야 할 악법입니다. 이 기사를 보시는 분 들은 되도록 많이 퍼뜨려 주세요. 최소 뭘 알아야 여론도 생기고 막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된다면 생각만해도 지옥이예요.
신희숙 2022-07-20 07:20:39 (1.238.***.***)
주민자치기본법 주사파의 전략적 움직임 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런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기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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