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감시단 활동 방해마라" 의미의 판결 잇따라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 방해마라" 의미의 판결 잇따라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7.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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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지는지를 감시하는 국민들의 행동에 대해 법원이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 3.9대선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려는 순수한 목적으로 아내와 투표소에 동행했다가 선관위에 의해 사위투표 혐의로 몰려 검찰에 고발된 이 모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 자체를 하지 않는 결정이다. 

3.9 대선 부정선거방지대 강원지부장 이 모씨는 지난 3.9 대선에서 3월5일 강원 춘천시 효자동에서 사전투표를 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월9일 오전 10시 30분경 강원 춘천시 중앙초등학교 소양동 제3투표소에서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이때 선관위 소속 투표사무원은 선거인명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를 이미 마친 이씨에게 당일 투표지를 교부하였던 것이다. 

사전투표를 했는데, 또 다시 당일투표지도 받게된 이 모씨는 이에 강원지부장은 경찰을 불러 신고하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오히려 투표할 생각도 없던 공익신고자를 사위투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 사건의 법률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이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음을 알렸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모씨는 부정선거방지대 강원지부장으로서 부정선거를 현장에서 적발하겠다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 모씨는 선거관리 부실 및 부정선거 혐의로 당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세환 사무총장, 박찬진 사무차장, 김진배 선거정책실장, 김재원 선거국장, 김인수 선거1과장, 류현정 선거ICT 업무총괄팀장, 권영덕 사전투표장비담당 등을 공전자기록변작및동행사, 공직선거법위반(투표지위조및증가),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사전투표를 했는데도 어떻게 당일투표지를 또 교부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선관위의 해명은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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