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이준석 대표 당원권 6개월 정지
與윤리위, 이준석 대표 당원권 6개월 정지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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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08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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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다. 

‘품위 유지 위반’이 그 이유다.

이 대표는 오늘 징계로 인해 사실상 당 대표 수행이 불가능해졌음은 물론 향후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윤리위는 7일 오후 7시부터 8시간 가까운 장시간 회의 끝에 오전 2시 45분쯤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징계 심의 회의에 이 대표를 출석시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만나 입막음하라고 지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출신의 유상범 의원과 복수의 변호사 출신 위원들이 포진해 있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윤리위원들은 김 실장이 제보자에게 써준 ‘7억원 투자 유치 각서’의 존재를 이 대표가 언제 알게 됐는지도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원들은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다시 회의를 재개해 심야까지 격론을 벌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말 이 대표가 2013년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으며,  그 후 이준석 대표가 김 실장을 대전으로 내려보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폭로를 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관련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며 같은 자리에서 제보자에게 ‘7억원의 투자를 유치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이 대표의 징계 사유에 대해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맡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며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 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 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한편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자, 관련 기사에는 여당과 국민의힘을 위해 잘 된 결정이라는 내용의 댓글이 주를 이뤘다. 

일부 댓글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청년층이 국민의힘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라는 댓글도 있었으나 극소수에 불과했다. 

2030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이준석에 대한 중징계를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나온 바 있다.

대형 우파 커뮤니티에서는 "윤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파장이 생길 수 있지만 생각만큼 오래가지는 않을 것" 이라면서 "2030이 이탈할 것이라는 댓글들이 꽤 있었는데, 이는 일부 극성 팬덤이 기사의 좌표를 찍고 베스트 댓글을 선점해서 나타난 왜곡현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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