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2P 상품은 예금자 보호 안돼…등록 여부 확인해야"
금감원 "P2P 상품은 예금자 보호 안돼…등록 여부 확인해야"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07.07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영업자 김 모(42) 씨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이 제도권에 편입된 이후 목표 수익률이 가장 높은 P2P(개인간) 금융 업체의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상품에 투자했다.

6개월이 지나 투자 만기 시점이 도래했는데 연체가 발생해 김씨가 업체에 확인한 결과, PF 대상 건물은 아직 착공도 안 된 상태였다. 김씨는 성급한 투자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

금감원은 7일 '금융꿀팁'을 통해 P2P 투자의 특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사례를 공개하며 P2P 투자 전 유의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당부했다.

작년 6월 온투업 등록이 시작된 이후 49개 온투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온투업자의 연계 대출 잔액은 작년 9월 말 1조원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1조2천억원으로 늘었다.

관련 상품에 투자를 희망한다면 투자 결정 전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제도권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닌 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투자 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또 여러 온투업자가 취급하는 부동산 PF 등 고위험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도 크다.

상품투자 시점의 부동산 경기 전망이나 해당 사업장 인근의 최근 분양률 등을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 온투업계가 주로 후순위 대출을 취급하는 만큼, 채무 불이행 시 선순위보다 리스크가 큰 점 등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온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투자 관련 정보를 투자 전에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만약 업체가 정확한 정보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과도한 리워드 제공을 약속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면 경계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P2P 금융상품은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과 달리 투자자의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자금이 아닌,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것이 좋다.

투자자는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면, 본인의 투자·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