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춘천 레고랜드...중도유적지 유구 위 불법 조성"
시민단체, "춘천 레고랜드...중도유적지 유구 위 불법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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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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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레고랜드 추진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처벌 촉구 

[편집국]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은 어제(6일) 레고랜드가 중도유적지 유구 위에 불법적으로 조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도본부는 이날 오후 강원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초 레고랜드가 중도유적지 유구 위에는 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신고를 하고는 건물 대부분을 유구 위에 조성했다며 사업을 추진한 최문순 전 민주당 강원도지사의 처벌을 촉구 했다.

그러면서 “레고랜드 조감도와 중도유적지 발굴보고서 상에 유구분포도를 중첩하여 현재의 레고랜드 건축물 대다수가 당초 신고와 다르게 기 발굴되어 보존중인 문화재 유구 위에 분포함을 확인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2016년 6월 17일 제7차 매장문화재분과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은 사업시행자 의견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해 평면상 1.5m 이격하여 시설물을 배치하고, 단면상 청동기시대 유구 노출선 상부에 1m 보호층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기초인 허니셀기초로 설계“를 했다고 신고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이날 “2021년 7월 문화재청에 신고를 했으나 허위공문서를 회신하는 등 업무방해로 범죄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6월 28일 문화재청 신임 최응천 청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신하여 레고랜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8년 11월 강원도청 레고랜드 지원과가 작성하여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에 따르면 2018년 12월 멀린과 체결한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MDA에서 강원도는 멀린에게 중도유적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보장했다. 멀린은 강원도에 50년+50년 동안 부지 8만평을 무상임대 받고, 강원도가 최대주주인 엘엘개발로부터 레고랜드 파크 자산 매매대금으로 공사비 800억을 투자받았다. 

무상으로 임대받은 중도유적지를 엘엘개발에 되파는 전대행위는 무상임대가 해제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강원도는 전대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멀린의 동의를 받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공동임차 하여 무상임대가 유지되도록 계약했다. 

중도유적지는 유일무이한 선사시대 도시유적으로 세계적 관광지인 영국 스톤헨지, 페루 마추픽추와 비교되는 세계적 관광자원이다. 영국 스톤헨지는 웨일즈 평야에 평범한 고인돌유적인데도 연간 200만 관광객이 방문하고 5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영국에 제공한다. 강원도는 중도유적지를 보존했을 때의 예상 관광수익이 얼마인지도 파악하지 않고 레고랜드를 강행했다. 

2016년 6월 17일 제7차 매장문화재분과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은 사업시행자 의견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해 평면상 1.5m 이격하여 시설물을 배치하고, 단면상 청동기시대 유구 노출선 상부에 1m 보호층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기초인 허니셀기초로 설계“를 했다고 신고했다.

2018년 11월 강원도청 레고랜드 지원과가 작성하여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에 따르면 2018년 12월 멀린과 체결한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MDA에서 강원도는 멀린에게 중도유적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보장했다. 멀린은 강원도에 50년+50년 동안 부지 8만평을 무상임대 받고, 강원도가 최대주주인 엘엘개발로부터 레고랜드 파크 자산 매매대금으로 공사비 800억을 투자받았다. 

무상으로 임대받은 중도유적지를 엘엘개발에 되파는 전대행위는 무상임대가 해제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강원도는 전대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멀린의 동의를 받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공동임차 하여 무상임대가 유지되도록 계약했다. 

중도유적지는 유일무이한 선사시대 도시유적으로 세계적 관광지인 영국 스톤헨지, 페루 마추픽추와 비교되는 세계적 관광자원이다. 영국 스톤헨지는 웨일즈 평야에 평범한 고인돌유적인데도 연간 200만 관광객이 방문하고 5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영국에 제공한다. 강원도는 중도유적지를 보존했을 때의 예상 관광수익이 얼마인지도 파악하지 않고 레고랜드를 강행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사업 중단시 강원도가 모든 손해배상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기로 MDA계약을 했다. 강원도는 MDA계약에서 멀린의 잘못으로 사업 중단 시 멀린이 배상하는 금액은 800억원으로 한정했다. 

그런데 강원도의 잘못으로 멀린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한정하지 않았고, 중도본부에서 질의하자 비밀유지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이날 “멀린은 실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액은 최소 수조원에서 수십조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대표는 “이대로 레고랜드가 중단하면 강원도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며 “레고랜드 시설물로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어 사업이 중단될 경우 멀린의 귀책이므로 강원도가 손해배상의 굴레를 벗어날 돌파구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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