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검증위원회' 30명으로 구성…이달 가동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검증위원회' 30명으로 구성…이달 가동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07.07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사업지의 땅값 적정성을 평가할 '택지비 검증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돼 이달 중 가동된다.

한국부동산원은 택지비 검증위원회 구성을 곧 마무리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 검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택지비 검증을 한국부동산원 단독으로 진행함에 따라 검증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라는 등의 지적이 나오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택지 감정평가사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검증위원회는 부동산원 내부 전문가 10명, 외부 전문가 20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전문가에는 감정평가사와 교수, 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관계자 등이 포함되며 현재 위촉 과정을 밟고 있다.

부동산원은 민간 사업자와 정비사업 조합 등이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의 평가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가동해 적정성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

또 토지 평가를 위한 비교 사업장 선택 등 정성적 평가 영역의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검증위에서 해당 토지를 평가한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정성 평가 과정을 투명화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이 과정에서 택지비가 종전보다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달 택지비 검증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위원회 검증 절차를 추가로 받게 된다"며 "택지비 평가에 대한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택지비 검증 기간이 단축되고 분양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