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기와집골 포스코아파트 발굴현장 문화재들...또 다시 굴삭기로 파괴돼
춘천 기와집골 포스코아파트 발굴현장 문화재들...또 다시 굴삭기로 파괴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7.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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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춘천 기와골 재개발 부지 발굴현장에서 또다시 굴삭기를 이용한 문화유산 파괴가 신고 됐다.[사진=중도본부 제공]
5일 춘천 기와골 재개발 부지 발굴현장에서 또다시 굴삭기를 이용한 문화유산 파괴가 신고 됐다.[사진=중도본부 제공]

[정성남 기자]춘천시 기와집골 재개발부지 발굴현장에서 또다시 굴삭기를 이용한 문화유산 파괴가 발생 했다.

5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 춘천시 기와집골 재개발조합 포스코아파트부지 발굴현장에 있던 통일신라시대 집터들과 도랑 등 도시의 유산들이 또다시 굴삭기들에 의해 파괴되어 국민신문고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굴현장은 비가 내리던 지난 6월 15일 굴삭기를 이용한 문화유산 파괴가 적발되어 16일 발굴이 중지됐었다. 

비가 내리는 이날 굴삭기들이 대규모 문화재를 파괴한 이유에 대해 6월 22일 문화재청은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상층 조사 후 하층유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비 사용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장비 사용의 적절성 확인”이라는 회신을 했다. 

2021년 11월부터 시행사(소양촉진2구역 정비사업조합)에서는 매장문화재 관련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1월 문화재청에 변경신청을 하고 2월부터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했다.

발굴된 부지는 3개의 구역으로 나뉘는데 5월 2개의 발굴조사는 마무리 됐다. 발굴조사가 마무리 된 구역들에 문화유산들은 3월에 발굴이 됐음에도 현재 흙으로 덮여서 보이지 않고 장마비에 침수되는 등 대부분 심각하게 훼손됐다. 

매장문화재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해서 함부로 파괴할 수 없다. 고의로 발굴된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행위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도굴 등의 죄)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달 16일 중도본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화재 훼손을 신고하자 문화재청은 즉각적으로 발굴을 중지시키고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다.

6월 20일 문화재청은 중도본부를 배제하고 비공개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1일 중도본부는 방수천 훼손과 문화재 방치 훼손을 추가로 신고했다. 

중도본부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한 자료들을 요청했으나 문화재청은 거부하고 있다. 6월 29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담당직원은 발굴기관이 제출한 발굴(약)보고서를 정보공개처리기한까지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고고학적 가치가 큰 문화재들이 발굴될 경우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개발사업이 중단되기도 한다.

앞서 6월 12일 촬영된 유적의 모습은 집터들과 수로가 질서정연하게 구획된 도시의 흔적으로 상당한 고고학적 가치가 예상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파괴된 문화유산은 통일신라 주거지와 고려시대 건물지 등이다.

이와 관련해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이날 “천수백년 전에 존재했던 거대한 도시의 흔적들이 대규모로 발굴됐는데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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