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쿠리 투표...신속하게 강도 높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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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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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잘못한 것은 맞지만 직무 감찰까지 이어질 부분이냐" 반발

[편집국]감사원은 "선거관리 사무 전반에 대해서 신속하게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 대선 때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빚은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지난달 20일 감사에 착수하며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중앙선관위에 감사관들을 보내 본격 자료 수집에 나서고 관련자들에 대한 출석답변 등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된 자료수집 내용과 관련자 조사가 끝나면, 감사원은 오는 9월~10월 무렵 국회 국정감사 이전에 본 감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1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도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직무 감찰까지 이어질 부분이냐며 바로 이 '직무 감찰' 부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가 반대하는 근거는 헌법인데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7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직무감찰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도 찾기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며 잘못한 건 맞지만, 직무감찰로 이어질지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근거로 직무 감찰 범위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직무 감찰의 근거로 감사원법 제24조를 들고 있다.

감사원법 제24조에서 직무 감찰의 범위는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감찰의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명시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빠져 있어서 감찰이 가능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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