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하나은행,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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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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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 평가항목 87개 중 부적합 항목 없이 심사기준 통과

[편집국]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어제(2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규 「본인확인기관」 으로 지정되었다고 30일 밝혔다. 은행권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금번이 최초이다.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 상거래나 금융거래 시 회원가입, 비밀번호 변경 등 중요한 프로세스에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존 이동통신사의 SMS로 본인인증을 하던 방법이 금번 하나은행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하나OneSign인증서” 6자리 비밀번호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완 필요사항을 부여하고 90일 이내 해당 사항을 이행하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한다.

하나은행은 금번 심사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보완 필요사항을 마무리 하고 전자서명인증 서비스 “하나OneSign인증서” 를 본인확인서비스가 포함된 새로운 서비스로 연내 오픈 예정이다.

또한 ▲공공사이트 연계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본인확인서비스 등 전자서명 인증으로 가능한 모든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섹션 관계자는 “작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에 이어 금번 본인확인기관에도 지정됨에 따라 하나은행의 수준 높은 보안성과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며 “앞으로 모든 손님들에게 안전하고 차별화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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