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경찰의 여론 조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징역 1년6개월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 전 청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일하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관들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보 담당 경찰관들은 신분을 숨긴 채 천안함 피격 사건과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등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는데, 검찰은 이를 지시한 조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문제가 된 댓글과 SNS 가운데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했거나 정부 우호 댓글로 평가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조 전 청장에 대한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댓글이 만 2천여 건으로 국정원과 기무사 등 다른 기관보다 현저히 적다고 형량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됐고,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현재 복역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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