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는 27일 중앙선관위 노태악 위원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초일류정상국가만들기 황교안비젼캠프 권오용 비서실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황 전 총리는 금일 오후 본 변호사를 통해 중앙선관위 노태악 위원장을 무고죄로 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선거무효소송에서 드러난 증거를 근거를 들며 지난 4.15총선과 3.9대선의 사전투표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해왔다. 또한 부정선거를 막고 부정선거로 인해 당선자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투표 대신 당일투표를 하라는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지난 5월 24일자로 "황 전 총리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4.15총선과 3.9대선을 사전투표를 하지 말는 광고를 8회 진행했다"라면서 황 전 총리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권 비서실장은 발표문을 통해 "중앙선관위는 황교안 전 총리가 마치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근거가 없는 상태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 처럼 무고한 것." 이라면서 "검찰은 즉각 4.15 총선과 3.9 대선에 대하여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을 왜곡한 것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하여 무고한 것 인지에 대해 증거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여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라고 말했다.
4.15총선의 선거무효소송은 인천연수구을 지역을 필두로 줄소송이 잇따랐으며 조만간 첫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검표 당시에 투표지관리관의 도장이 일장기모양처럼 찍힌 것이 1000여장 나왔다는 점, 갖가지 형태의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무수히 나온 점, 통계적으로 나올 수 없는 형태의 수치가 나왔다는 점, 우편투표의 행선지와 수취인이 엉뚱하게 기록된 것이 수 백만표가 나왔던 점, 원래 바코드가 쓰여야 할 곳에 QR코드가 쓰였으며, 이 QR코드에 어떤 정보가 기록되는지 모른다는 점, 이미징파일을 복사해서 새로운 투표지를 집어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 등 무수한 의혹들이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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