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리 간섭할 수 없지만 은행의 공적 기능 존재해"
금감원장 "금리 간섭할 수 없지만 은행의 공적 기능 존재해"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06.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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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은행의 금리에 간섭할 수 없으나 은행의 공적인 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새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의지를 피력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지정 기능이나 메커니즘(구조)에 대해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원장은 "우리 헌법과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그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어떤 역할이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최근 국내외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인상되며 대출자의 부담이 늘어나자 지난 20일 은행장들과 만나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이 나온 이후 곧바로 은행권에서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조짐이 나타나자 일각에서 "관치 금융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이 약 13년 만에 1,300원을 넘긴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단기 외화유동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유동성 리스크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고, 금융당국 내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테스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업권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차명 투자 의혹을 받는 것과 관련해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검사를 진행한 것은 맞고 관련 보고를 받고 검토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잘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규제 혁신지원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발맞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도 규제 완화와 혁신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것으로 들었다"며 "정책적이나 제도적인 측면은 일단 금융위원회에서 법령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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