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윤리위 징계절차 개시...규정위반으로 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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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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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회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 진술했을 뿐"

[편집국]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어제(22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김 실장은 오늘(23일)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 9,13,15,23조의 내용의 글을 올려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을 살필 때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돼야 비로소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 페이스북
[출처=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현 상황에 대해 "그런데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위원회는 당규 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저를 당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윤리위는 징계안건이 회부되면, 대상자의 '소명 기회' 부여를 위해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윤리위는 그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했을 뿐이므로 징계 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는 것이다.

한편 어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며 "이준석 당원, 현 당 대표에 대해서는 제4차 윤리위를 7월 7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소명 청취 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때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증거 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김 실장의 징계 개시 판단 근거가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혹이 덜 풀렸다. 오늘은 협조하는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하에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혹이 덜 풀린 건 어떤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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