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인천송도 투표관리관 전원 "일장기투표지 못 봤다"
4.15총선 인천송도 투표관리관 전원 "일장기투표지 못 봤다"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6.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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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 앞두고 "인천 송도2동 모든 투표소 투표관리관 7명 한결같이 응답...'못 봤다'"

"일장기투표지를 본 적이 없어요"  또는 "일장기모양의 도장이 찍힌 투표지를 본 기억이 없어요"

대법원의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 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에서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일장기투표지의 정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의미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검표 당시 1000여장의 일장기투표지가 나온 송도2동의 제6투표소를 포함하여 모든 투표소의 관리관들이 한결같이 자신들은 일장기투표지를 본적이 없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본지가 인천연수구을 송도2동의 전체 7군데 투표소 담당 투표관리관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이다. 

본지는 각 투표관리관들에게 "지난 4.15총선 사전투표소 투표관리관으로 일하면서, 현장에서 일장기투표지를 발급한 적이 있는지, 또는 본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 질문은 지난 5월23일 대법원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송도2동 제6투표소 관리관에게 질문했던 똑같은 질문이었다. 

그 결과, 7명 중 연락이 된 모든 투표관리인은 한결같이 일장기투표지를 발급해 줬다거나, 한장이라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본지는 그 녹취를 확보하여 보관중이다. 

특히 제6투표소 관리관은 직접 지난 5월 23일 변론기일에 대법원 법정에 나와서 "일장기투표지를 발급한 적도, 본적도 없다."는 증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장기투표지가 투표소 현장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누군가 집어넣었다는 정황 증거가 된다.

특히 개표 과정에서도 일장기투표지는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단 1개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장기투표지는 개표가 끝나고 투표함 보관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복수의 투표지관리관의 한결같은 진술은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요소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법원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일장기투표지 1000여장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다툼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재판부가 일장기 투표지 1000장의 출처가 어딘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피고인 중앙선관위 역시 일장기투표지가 생겨난 원인을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했다.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발견된 1000여장의 일장기투표지에 대해 투표관리관 또는 선거사무원 중 누가 일장기투표지에 스탬프를 찍었는지 피고인 선관위 측은 밝혀내지 못했다. 

증명의 책임 이슈가 불거지는 부분인데, 결국 선거관리에 있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피고 측에서 증명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은 "비정상투표지가 수천장 나온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누가 이 가짜 투표지를 무더기로 집어넣은 것인지 밝히기가 어려우면, 선거무효을 선언해서 다시 선거를 치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에서는 투표관리관이 본인의 주 업무인 관리관 도장 날인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선거사무원을 시켜 투표지에 관리관 도장을 날인했다는 점, 선관위가 해당 일장기투표지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재판의 판결에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 측이 무죄를 주장하려면, 해당 비정상 투표지가 누구에 의해 날인이 된 것인지를 밝히면 된다. 송도2동 제6투표소 총 투표지 1700여장 중에 무려 1000여장 과반수 이상이 일장기투표지가 나온 상항에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 관리에 관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선관위 측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피고의 증명 책임을 역설했다. "모든 정보를 피고인 선관위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선거결과  및 과정에 대해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면 이를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것이다.  

1700여명의 투표인수 중에 1000여장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투표지인 상황에서, 일장기 투표지가 투표일 기간 동안, 그리고 개표 현장에서도 한장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히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구나, 피고인 선관위 측에서도 '누가 이 일장기투표지 1000여장을 생성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은 크다. 

본지는 4.15총선 당시 송도2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 투표관리관으로 일했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장기투표지를 한장이라도 본적이 있는지 물어볼 계획이다. 일장기투표지는 송도2동 6투표소 뿐만 아니라, 다른 투표소를 재검표하면 거기서도 무더기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송도2동 7개의 투표소 관리관과 통화한 내용으로, 일장기투표지를 투표소 현장에서 발급했는지, 그리고 본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윤*범  송도2동 제1투표소 = "그런 기억이 없다. 있었으면 문제 제기를 했을 것이다"

남*훈 송도2동 제2투표소 = "그런적 없다."

이*호 송도2동 제3투표소 = "오래되어서 기억이 없지만, (일장기투표지가)없지 않았을까 생각이든다. 오랜된 기억이라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

박*철 송도2동 제4투표소 = "그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에 없다."

이*옥 송도2동 제5투표소 = "그런적 없다."

성명불상 송도2동 제6투표소="발급한 적 없고, 본적도 없다. 사무원에게 물었으나 역시 본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재판 증언)"

장*운 송도2동 제7투표소 ="그런적 없었던 것 같다"    (이상 모든 통화 내용 녹취 보관 중)

원래 180일 이내에 판결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선거관련 소송이, 무려 2년이 지난 상황이라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판결을 무한정 연기하기도 불가능한 상태다. 

일장기투표지를 비롯해 규격이 맞지 않는 투표지, 인쇄 상태가 조악한 투표지, 옆면이 한꺼번에 작두로 잘린 듯한 투표지 뭉치, 두세장이 본드로 붙어있는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투표용지 색깔이 정상 투표지와 확연히 차이나는 투표지, 정상투표지와 무게가 다른 투표지, 빳빳한 신권다발과 같은 투표지 등 각종 종류별로 비정상적인 투표지를 산더미 처럼 쌓아놓고 고심하고 있는 대법원이, 결국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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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2022-06-23 23:29:42 (175.113.***.***)
부정투표 관련자들 전원 사형에 처하라!
박재완 2022-06-22 17:57:18 (175.223.***.***)
잠든 사람은 깨울수 있어도 잠든척 하는사람은 깨울수 없다더니....딱 그짝이네요 ㅎㅎ;
강승인 2022-06-22 17:50:47 (118.235.***.***)
동네 개^ㅐ77ㅣ도 대법원이 썩었다는 걸 알지만
이번 재판 결과가 썩은 부분만 도려내는 것이 가능할지
아니면 전부 불태워야만 할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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