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14일 코로나19 상황처럼 국가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긴급하게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입증책임을 개별 피해자가 아닌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선지급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선지급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 의원이 인용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누적 의심 신고는 47만568건이었다. 사망(1천640건), 아나필락시스 의심(1천956건) 등 중대한 이상 반응 의심 사례는 1만8천494건이었다.
또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위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25차에 걸쳐 전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4만5천545건을 심의했다. 하지만 이중 보상이 결정된 건은 1만5천945건(35%)이었다. 이중 사망은 6건이었다.
김 의원은 "사회적 필요성에서 비롯된 백신 부작용 피해는 '특별한 희생'이란 전제하에 충분한 치료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왜 이제서야 이런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모르겠다. 꼭 이런 법이 있어야 인과성을 인정해주는 방역당국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라는 반응이다. 또한 "백신 회사와의 계약서에 인과성에 대한 제조사의 면책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법안이 무슨 소용인가?" 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제라도 백신 접종 이상반응의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담시키려는 입법부의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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