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관 세척은 일시에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전문가칼럼] 관 세척은 일시에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이민세
    이민세
  • 승인 2022.06.10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에 의하면 각 지자체는 송수 및 배수관로에 대해 최초 매설 후 매 10년 이내 1회 이상 관 세척을 시행해야 하며, 세척 구간은 블록 또는 급수구역 단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합리적으로 구역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수월할 수가 있겠으며, 그물처럼 연결돼 있는 상수도 관망을 10년에 걸쳐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세척을 할 경우 과연 수돗물 불신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에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행정으로 진정 우리 국민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평균 74%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51%에 한참 밑도는 5%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극복해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이다.

그렇게 볼 때 필자로서는 국민적 수돗물 불신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들이 서둘러 실현 가능한 특단의 조치를 전향적으로 강구함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기본적인 방향성은 각 지자체에서의 관 세척이 ‘일시에’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관 내부의 이물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말끔히 해소될 수가 있겠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해당 지자체들에서 그에 따른 막대한 세척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점이 최대 관건일 것이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장기계속사업’이다.

일단 소블록 단위로 지자체 전역의 상수도관을 일시에 세척하되, 이물질 축적도가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송·배수관(본관)에 대해서는 5~10년 단위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세척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를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자체로서는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곧바로 공급할 수가 있게 되며, 세척 업체에 대한 세척 비용 부담도 5~10년에 걸친 분할 납부로 회계 처리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서 주민들로서도 상수도관 내부의 이물질에 대한 불신 해소로 수돗물 사용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게 될 것이기에 가계경제에도 적잖은 도움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할 것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국민권익 차원에서 본 사안을 서둘러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민세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 前 영남이공대 교수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