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해상화물 장기운송계약서 개정…"화주 피해 최소화"
무협, 해상화물 장기운송계약서 개정…"화주 피해 최소화"
  • 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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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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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에 대한 표준 장기운송 계약서를 개정해 오는 8일부터 누리집 수출입 물류 포털을 통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화주와 선사가 3개월 이상의 수출 화물 장기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운임 및 요금 우대 조건 ▲ 최소 운송물량 보장 ▲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시 운임 및 요금 협의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항목이 화주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성돼 있어 그동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고 무협은 해운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과 올 초부터 계약서 개정 작업을 벌여왔다.

앞으로는 선사가 일정 변경이나 운송 장비 부족으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서면 이외의 방식으로도 즉각 화주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선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기간 초과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식 계약 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준봉 무협 물류서비스실장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국적선사와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화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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