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3천700여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이스크림·발효유 등 유가공품, 소시지·육포 등 즉석섭취축산물, 족발·곱창·삼계탕 등 가정간편식 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유통 축산물 물류 센터도 점검 대상이다.
각종 위생 기준 여부를 점검하고,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항목도 검사할 계획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고 있고 올해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축산물 업체들을 집중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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