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의 부부다.
연간 100만원(자녀가 있으면 110만원),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나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구입(2억7천만원 이하)하거나 전세(2억2천만원 이하)를 얻는 신혼부부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는 260가구가 2억2천만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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