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재산 축소 신고 인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재산 축소 신고 인정"
  • 사우진
    사우진
  • 승인 2022.05.30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의제기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허위축소 신고' 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받아들였다.

30일 중앙선거위는 김 후보가 선거공보에 들어가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중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경기도지사관련)'을 공고했다.

중앙선관위는 "김은혜 후보자는 재산신고 항목 중 배우자의 빌딩 가액(토지가액 포함)을 173억6194만3000원으로 기재해 재산 건물 가액 14억9408만8000원을 과소 신고했다"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김은혜 후보 배우자 증권이 9억6034만5000원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계좌 일부를 누락해 1억2369만원을 과소신고했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23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건물 지분에 대해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2/8'과 다르다고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거짓과 위선으로 경기도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김은혜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26일, 29일에는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에 대해 김은혜 후보 측은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는 짧은 입장을 냈다.

                                                           (사진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