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추경 통과 뒤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 지급"
중기부 장관 "추경 통과 뒤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 지급"
  • 이문제
    이문제
  • 승인 2022.05.26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찾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전에 있는 소진공을 방문해 '손실보전금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손실보전금 집행 준비 상황을 직접 살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차 추경안에 23조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 약 370만 명에게 600만원∼1천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의 추경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번 손실보전금의 규모와 지급 대상이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중기부와 소진공 직원들에게 "지원기준 마련과 대상 선정, 시스템 운영 등 계획수립과 집행의 전 과정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손실보전금 지급 초기에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청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에도 대응 태세를 갖춰달라"고 지시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신청을 못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소진공은 이날 손실보전금 온라인신청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시연했다. 이 시스템은 최대 180만명이 동시에 접속해 신청해도 결과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또 해당 시스템에 본인 확인 수단으로 휴대폰,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을 추가했다.

소진공은 전담 은행과 협약을 맺고 손실보전금을 주말, 저녁, 새벽에도 평일처럼 이체할 수 있도록 지급 절차도 개선했다.

한편, 최근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한 사기 문자와 전화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직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지원금 지급을 명목으로 전화 상담을 유도하거나 손실보상 신청 결과를 안내하겠다면서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지원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