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적정 생계비 반영해야…내년 시급 1만1천860원"
"최저임금에 적정 생계비 반영해야…내년 시급 1만1천860원"
  • 김건희 기자
    김건희 기자
  • 승인 2022.05.24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정 생계비를 반영한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1천860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산업노동학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2021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적정 생계비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적정 생계비는 '한국 사회에서 표준적인 생활 수준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출액'으로 정의된다.

2021년 자료를 토대로 임금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평균 비율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계산하면 내년도 적정 생계비 수준은 시급 1만1천860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29.5% 높은 수준이다.

한 달 기준 적정 생계비는 247만9천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급(191만4천원)보다 역시 29.5% 많다.

이 같은 인상률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5.0%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경제, 물가 상승률 등 거시경제 지표를 주로 활용한다"며 "하지만 이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고민 없이 '인상률'만으로 높고 낮음이 판단되는 관행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 달 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