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88만세대 지원…내일부터 신청
올해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88만세대 지원…내일부터 신청
  • 김건희 기자
    김건희 기자
  • 승인 2022.05.24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사업의 신청·접수가 25일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포털 '복지로' 온라인에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액화천연가스(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약 88만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내에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 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현재 국회에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돼 심의 중이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현재보다 30만여 가구 많은 총 118만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냉방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9천원에서 4만원으로 3만1천원,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1만8천원에서 13만2천원으로 1만4천원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