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기업인 "5·24조치 해제하고 경협기업 손실 보상하라"
남북경협기업인 "5·24조치 해제하고 경협기업 손실 보상하라"
  • 이미희
    이미희
  • 승인 2022.05.24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북경협 투자 기업인들이 2010년 남북경협 중단을 선언한 5·24 조치 12년째를 맞은 24일 이 조치 해제와 경협 기업에 대한 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 정부의 5·24 조치는 누구를 위한 조치였느냐"며 "조치가 시행된 12년간 1천여 개 경협 기업들은 도산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경협기업인들이 암흑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40조 이상의 예산을 준비했지만, 남북경협기업인들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경협 기업인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봤기 때문에 국가는 피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또 올해 2월 10일 이전에 매출 감소로 폐업했다가 그 이후 사업자등록이 정식으로 부활한 경협기업들도 5·24 조치 전 경협을 한 기업이므로 지원과 대출기업으로 인정해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협 기업인들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 "북한 정부가 우리 정부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북한의 일반 단위들이 경협경제인연합회 단둥지회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방호복, 해열제, 소독약, 위생용 라텍스 장갑 등에 대한 문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된 5·24 대북 제재는 올해로 시행 12년을 맞았다.

남북 교역을 중단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자는 취지였지만, 역대 정부에서 유연화 조치가 이어지고 5·24 조치보다 훨씬 포괄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시행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통일부는 5·24 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했으며 남북 교류 협력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공식 해제 선언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