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조치 등 우회하는 외국 제품 규제 강화해야"
"반덤핑 조치 등 우회하는 외국 제품 규제 강화해야"
  • 이미희
    이미희
  • 승인 2022.05.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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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등의 무역구제제도를 우회하는 외국산 제품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준하 홍익대 교수는 한국무역협회와 국제경제법학회가 20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공동 개최한 '무역구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및 방향'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우회덤핑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우회 행위 발생 시 새로운 원심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면서 "미국, EU(유럽연합), 인도 등 주요국의 우회덤핑 규정 도입 및 재정비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효원 국립외교원 교수도 주제발표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받는 제품을 수입해 보세공장에서 가공·제작 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반덤핑관세 회피가 가능하다"며 "이는 반덤핑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구제제도는 외국 수입품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 또는 수입량 제한 등의 규제를 취하는 제도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각국에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우회덤핑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미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63건의 우회덤핑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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