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이 사기 방조해 날린 돈…대법 "시효 지나도 배상"
은행직원이 사기 방조해 날린 돈…대법 "시효 지나도 배상"
  • 이미희
    이미희
  • 승인 2022.05.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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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가 사기를 당해 금융기관에 맡겨둔 돈을 날렸는데 그 범행에 금융기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면,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금융기관 측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원장 A씨가 모 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예탁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금융기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병원의 직원 B씨는 2011년 금융기관 직원의 묵인·동조 아래 임의로 통장을 재발급받는 방법 등으로 A씨의 예탁금 57억여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사기죄로 기소된 B씨와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들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4월께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57억여원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그는 이런 주위적 청구와 함께 B씨가 자신의 예금 채권을 침해하는 과정에 금융기관 직원들이 묵인·방조라는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사용자인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예비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예금 채권은 상행위로 발생한 것이라 상법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것이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진 부분은 4천만원 가량의 이자뿐이었다.

하급심은 아울러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A씨가 시효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금융기관 직원의 불법행위 탓이 아니라고 보고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융기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금융기관 직원들이 B씨의 사기 행위를 돕지 않았다면 A씨의 예금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는 결과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범행에 가담한 금융기관 직원들도 이런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으리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등 권리 보전조치를 따로 취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금융기관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과실'로 따질 문제일 뿐 금융기관의 책임을 아예 부정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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