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수도권 아파 급매물 증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수도권 아파 급매물 증가"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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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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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 "과도한 양도세.보유세 부담 고민...수도권 외곽 매매 건수 늘고 있어"

[편집국]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조치로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급매물이 늘어나고 매매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밖의 세금·대출 규제가 여전히 유효하고 금리 인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쉽사리 매수세에 불이 붙지는 못하는 형국이다.

1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가 확정된 지난달 11일과 비교해 이날 기준 아파트 매물은 서울 12.4%, 경기 13.6%, 인천 14.2% 각각 늘었다.

그간 과도한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으로 고민하던 다주택자들이 아파트 처분을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매매 건수도 늘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아파트 매매 건수(계약일 기준)는 이날까지 5천931건이다. 올해 들어 1월 3천450건, 2월 3천856건, 3월 5천833건에 이어 3개월째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건수는 아직 등록 기한(30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화성시에서 아파트 매매가 1월 215건, 2월 227건, 3월 289건에서 현재 기준 지난달 430건으로, 이미 전달(289건)보다 50% 가까이 폭증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 동향 시세 기준으로 화성시는 올해 들어 5월 둘째 주(9일 조사 기준)까지 1.81% 하락해 수도권에서 누적 하락률이 가장 큰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수도권 외곽에서부터 풀리고 급매물 거래가 속속 성사되면서 아파트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의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11일 이후 현재까지 15.1% 늘었다.

화성시 청계동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 전용면적 84.98㎡는 지난달 11일 11억4천만원(19층)에 팔려 지난해 8월 7일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였던 13억6천만원(34층) 대비 2억원 넘게 가격이 내려갔다.

보유세 과세 기산일인 6월 1일 전에 팔려는 급매물도

서울에서도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관측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매매 건수는 현재까지 1천394건이 등록돼 3월 매매 건수(1천433건)를 넘어서며 1천건을 밑돌았던 지난 2월(812건)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 북한산푸르지오 전용 84.99㎡는 지난달 17일 10억7천만원(18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해당 면적 역대 최고가였던 지난해 10월 20일 13억6천500만원(12층) 대비 3억원 가까이 급락했다.

올해 2월 15일에 찍은 매매가 12억7천500만원(15층)보다도 2억원 넘게 빠진 금액이다.

또한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광운대역세권 개발과 재건축 호재로 가격이 급등세였던 삼호3차 전용 59.22㎡도 시세보다 2억원 가깝게 내린 7억원대에 급매물이 나왔다.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18일 9억8천만원(10층)까지 가격이 올랐다가 지난달 13일 8억9천800만원(13층)으로 매매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여전히 매수·매도 여건 안되는 시장

매도자들의 절세를 위한 초급매물이 아파트 시장에 속속 나오는 상황이지만, 매매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로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여건에는 숨통이 트였지만, 살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서울과 경기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 건수가 대통령 선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아직 절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다주택자들은 무거운 세금·대출 규제로 사실상 주택 매입이 어렵고,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강화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박에 선뜻 구매에 나서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은행권은 40%·제2금융권은 50%로 적용되고 있는데,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최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그 외 다른 규정은 그대로라서 거래 활성화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시적 2주택자인 매도자 입장에서 보면 새 정부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규정을 폐지한 것과 그간 기존 1년 내 기존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제도를 개선한 것은 환영할만한 조처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규정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샀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여전히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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