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행동, "대통령 용산집무실 인근 집회...삼각지역-녹사평역 행진"
무지개행동, "대통령 용산집무실 인근 집회...삼각지역-녹사평역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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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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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14일 서울 용산 집무실 인근에선 집회와 행진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용산역 광장에서 국제성소수자혐오 반대의날 집회를 연 다음 6호선 삼각지역에서 집무실 인근을 지나 녹사평역까지 2.5km를 행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경찰서는 앞서 무지개행동 이러한 집회 계획을 신고하자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집회와 행진을 금지했다.

하지만 무지개행동이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11일 법원이 행진은 허용하되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한다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경찰은 오늘 무지개행동의 집회와 행진은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했다.

경찰은 또, 경호와 교통체증 등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들어오는 신고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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