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방역당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시작해야 할 때"
질병청, 코로나 유(무)증상 확진자 전파력 차이 연구결과 ‘없다’인정
질병관리청, 유(무)증상자 사이 전염력 차이 없다고 국민들에게 안내... 실제는 연구결과 자체 ‘없어’
시민단체, 문정부는 감염력의 차이도 모르면서 아프지도 않는 사람을 무증상확진자 만들어 ‘인권유린’ 한 셈
질병관리청이 유증상 확진자와 무증상 확진자 사이에 전파력의 차이를 모르면서 섣불리 무증상확진자에 대해 강제 격리하는 등의 무리한 방역행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는 5월 3일 질병관리청이 공문(2022.5.3. ‘중앙방역대책본부-15933’)으로 “무증상자와 유증상자 사이의 전파력의 차이”를 알 수 있는 “확립된 연구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회신했다며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공문에서 질병청은 “무증상자와 유증상자 사이의 전파력의 차이”와 “무증상자로부터 전염되었을 경우, 증상발현 정도 내지 중증화율이 유증상자로부터 전염된 경우에 비해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립된 연구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청은 “코로나19의 많은 환자들은 가벼운 증상만을 경험하지만, 증상이 가벼운 환자의 일부는 질환의 초기라서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며 “경미한 기침 증상만 있거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전염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답변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인간의 상기도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로 통상 감기의 원인균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여러 건의 공문들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체내에 있는 바이러스가 얼마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지에 대한 연구결가 없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즉 정부는 지금까지 실제로 증상이 있고 아픈 사람과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의 감염력 차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도 없이, 무작정 PCR검사를 통해 체내에 코로나바이러스DNA 조각이 검출되면 확진자로 판정하여 격리수용을 해온 셈이다.
체내에 코로나바이러스 조각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확진자' 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애초에 말이 안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질병에 감염이 되어 증상이 있을 때나 확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인데, 바이러스 조작만 검출되었을 뿐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섣불리 '확진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격리하고 통제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유증상자와 무증상자 사이에 감염력에 차이가 없다는 안내를 해 왔다. 2021년 3월 2일 질병관리청 1339감염병전문센터 이일제 팀장은 시민과의 통화에서 “유증상자도 전염이 되고 무증상자도 전염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증상자가 전염성이 더 낮다거나 이러면 저희도 당연히 추가적으로 통계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고 안내했다.
즉, 질병관리청도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의 전염성 차이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얘기다.
“문재인정부는 3년이 넘도록 유(무)증상자 사이에 감염력의 차이도 모르면서, 아프지 않은 사람들을 무증상 확진자로 만들어 사기방역을 자행하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 했다”고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중도본부의 김종문 대표는 지난 4월 13일 중도본부는 “질병관리청이 백신접종자와 미접종자의 확진자 사망자 수치를 월별로 파악하지 않고 방역행정을 한다”며 관련한 질병관리청의 공문(중앙방역대책본부-12792)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들에 대해 질병청은 '비공개'로 설정하여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일각에서는 "그간 정치방역으로 너무 고통을 받았다. 이제는 국민이 질병관리청을 감사하고 조사해야 한다" 라는 주장과 함께 "그간의 K방역이 정치방역, 보여주기식 방역이라는 말들이 많은데, 바뀐 정부에서 면밀하게 따져서 처벌할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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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551] [2115552] 확진자. 완치자 통제하자는 무시무시한 법안 2개, [2115550]긴급승인 약물 합법화법안1개입니다. 반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