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인력부족 우려…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해야"
"고령화에 인력부족 우려…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해야"
  • 이미희
    이미희
  • 승인 2022.05.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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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국내 근로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률을 정비해 체류자격을 보완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국내 인구구조 변화는 인력 부족 심화와 노동 인력의 급속한 고령화, 노동생산성 저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은 위험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외국인력 도입 제도와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숙련 수준과 고용 형태가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를 포괄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역시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해 "기술공 직무의 경우 단순 운전 업무에서 시작해 중위 수준의 기술적 숙련공까지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직업훈련을 사전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이어진 토론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현장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 경기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헌법의 '직장자유원칙'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국내 취업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중소기업 인력 부족 해소 등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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