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칼럼] KBS 현직 기자들의 문자폭탄 갑질이 의미하는 것
[미디어 칼럼] KBS 현직 기자들의 문자폭탄 갑질이 의미하는 것
  • 박한명 기자
    박한명 기자
  • 승인 2022.05.1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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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내에서 언론노조를 견제하는 또 다른 노조인 KBS노동조합이 최근 언론노조원들이 그들 기득권을 지키고 강화해줄 소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찬성을 강요하는 문자를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에게 돌렸다고 폭로했다.

KBS노동조합에 의하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여·야가 따로 있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에 손을 대려는 못된 작태. '정후완타(정치후견주의 완전타파)'가 답입니다. 국민의 방송,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을 두려워하는 공영방송. 의원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장문의 메시지를 과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하루에도 수 백통씩 문자 폭탄 수준으로 보내고 있다고 한다. 메시지를 받은 의원들은 당연히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언론(기자)의 감시를 받는 국회의원으로선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우선 민주당 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은 방송 공정성, 독립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민주당과 언론노조 세력은 그동안 이 법안들이 마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법안 인양 여론을 선동해왔다. ‘언론노조 기득권 보호법’이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언론 비판도 모른척 하거나 도리어 ‘무슨 헛 소리냐’는 식으로 큰 소리를 쳤다.

겉으론 사회의 목탁인양 고개를 빳빳이 들던 언론노조원들은 그러나 뒤로는 이렇게 문자폭탄을 보내거나 대담하게도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까지 걸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노조는 단 한 번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양보하거나 해체하는 법안에 찬성한 적이 없다. 이러한 과거 행적을 보아서도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은 언론노조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강화해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언론노조KBS본부 대국민 사과해야

실제로 민주당 발의 법안에 근거, 계산하면 공영방송 이사회(운영위원회)가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인사 다수로 구성돼 사실상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대대손손 철밥통처럼 ‘해먹는’ 구조가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아닌가.

또 한 가지가 있다. 민주당과 언론노조와의 지나친 밀착관계다. 민주당은 언론노조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법안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이라는 명분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왜 언론노조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해줬을까. 달리 말해 민주당이 언론노조에 ‘마음의 빚’이 있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인가.

입만 열면 공정보도를 외치는 민주당이 아무 이유 없이 특정 노조에 매우 유리한 법안을 만들 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언론노조가 공영언론 보도본부와 핵심 프로그램을 장악했을 때 대선이나 총선에서 매번 민주당에 극도로 유리하고 보수정당에 극도로 불리한 편파보도를 해온 사실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예전부터 대선이나 총선과 같은 큰 선거 앞에서 정책협약을 맺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처럼 아예 특정 노조세력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만든 것은 선을 한참 넘은 것이고 노골적이어도 지나치게 노골적이다.

극에 달한 언론노조의 위선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 갑질을 추적, 고발해온 KBS 현직 기자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방송법을 관철하려 아무렇지 않게 국회의원들에 문자 폭탄 날리고 전화를 걸었다. 그것도 방송의 독립이나 공정보도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언론노조와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다.

자신들의 행위가 도 넘는 ‘갑질’이란 생각은 안 드나. 진영논리에 찌든 사익추구라는 생각은 안 드나. 자신들의 행위가 언론 독립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생각은 안 드나. 이번 일은 그냥 넘겨선 안 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KBS 자체 감사로 끝내선 안 되고 국민에게 경위를 소상히 보고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세금이나 다름없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에 대한 예의고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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