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관리관 증인, "배추잎투표지, 본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
투표관리관 증인, "배추잎투표지, 본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4.29 15:54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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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에서 4.15총선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변론 기일이 열렸다.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의 원고는 민경욱 전 의원이며, 변호인단은 석동현, 도태우, 박주현, 이동환 변호사를 포함한 다수였다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선관위 투표관리관이 제대로 증인으로 증언을 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2명 중 한명을 증인대에 세웠으며,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려던 선거사무원은 증언 없이 귀가조치 됐다. 

베추잎투표지 및 일장기 투표지가 1000 여장 등 비정상투표지가 다수 나온 상태에서, 투표관리관이 이를 목격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원고 측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은 "본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 기억이 안난다." 라고 답했다. 배추잎투표지 처럼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다는 기록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장기 투표지에 도장을 자신이 찍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선거사무원 중에서 찍었으나 자신은 누가 찍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결국 법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관리관 이외에 엉뚱한 사람이 도장을 찍은 것이 확실해 지는 순간이었다. 

석 변호사는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볼 때, 선거관리 위원회 관리관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본인이 찍어야 하는 도장을 사무관에게 맡긴 점 등을 보면 업무가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었다. 이 점을 재판관이 염두해 두고 판결에 참고해 주길 바란다." 라고 재판관에 요청하였다.

이어 피고 측 변호사의 요청으로 갑자기 동영상을 틀었다. 

원고 측에서는 이 동영상이 사전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던 영상이라는 점에서 틀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사는 원래 증거목록에 들어있엏다면서 동영상을 틀었다.  그 내용은 배추잎 투표지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시연하는 영상이었다. 

원고 측 도태우 변호사가 이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영상이 틀어진 점, 영상이 위조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증거로 채택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원고 측 변호사와 방청객에서는 "투표용지 배춧잎 발생 관련 변명성 영상이 나왔으며 증거자료로 제출되지 않은 영상으로 위조된 영상 가능성이 있는데 그대로 틀어버렸다"고 거세게 항의하였다.

 

부산에서 올라온 4.15부정선거 센터의 시민들.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피고 측 변호사는 이에 "자신들의 영상이 조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발언했다.그러자 방청석에서 다시 한번 피고 측의 변호사에게 분노하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도태우 변호사는 술렁이는 장내를 안정시키면서 "그렇다면 원고 측의 증거도 재판정에서 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전기로 붙어있다는 투표지 법정에서 보여주겠다"고 발언했다.

법정을 나서는 민경욱 전 의원 

한편 판사는 다음 기일에 하자며 다음 기일은 5월 27일로 정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는 재판을 왜 이리 오래 끄는가에 항의하며 장내에서 180일을 외치며 크게 소란스러워졌다.

도태우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는 방청석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판을 존중해야 한다며, 최종 변론 기일로 생각하고 나왔다., 나라의 운명이 달린 중대한 사건이다. 법정에서 다시 기일을 잡아주어서 감사하며, 이번 선거무효 소송은 형사 범죄적인 것이다. 원고 보고 입증하라고 해서 아무런 공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증거물들을 찾아서 밝혀냈다. 수사기관이 아닌 원고가 이를 입증하고 있고 피고는 오히려 이를 조롱한다. 증거가 구조적으로 피고의 손에 다 있을 때 원고가 증거를 제시하면 입증책임은 어느정도 피고에게 있어야 한다.

범죄적인 행위에 대한 소송에 대해 원고가 입증책임을 모두 지게 하는 것은 원고의 방만한 비리를 조장하고 선거제도가 타락하게 된다.

경비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피고의 입증 부족으로 판결을 내주신다면 법원은 향후 신기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다. 선거재판에서 입증책임을 원고에게만 지게 하면 조선이 그랬던 것처럼 탐관오리가 득세할 것이다, 피고도 그 책임에 대해 무겁게 느껴졌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피고 변호사의 마지막 발언을 했으나 성난 방청객이 항의하는 소리에 눌려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 

"대법관 각성하라" 외침이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재판관이 퇴장하였으며, 뒤이어 피고 측 변호사도 도망가듯 퇴장하였다.

오늘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투표관리관의 발언 "배춧잎 투표지를  본 적이 없고 보고 받지도 못했다." 라는 증언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발언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기일은 5월23일로 잡혔으며 일장기투표지와 관련된 투표관리관을 증인으로 소환할것으로 보인다.

재검표에서 특정 지역구에서만 1000장 이상의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으므로, 다른 지역구를 합치면 그 숫자는 헤아릴 수도 없거니와, 이러한 비정상 투표지가 한번도 보고된 적도, 발견된 적도 없다고 한다면  결국 누군가 투표가 끝나고 악의적으로 표를 집어넣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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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빛 2022-04-29 17:34:16 (114.203.***.***)
뒤틀린 세상에서 정상인으로 살아내기가 힘드네요 민경욱의원님과 변호사님들 너무 애쓰시고 고맙습니다
자유대한 2022-04-29 17:46:33 (220.94.***.***)
언젠간 좌를 지은것들은 천벌을 받을겁니다 멸공
죄명이파묻어라 2022-04-29 19:26:56 (211.51.***.***)
일장가 투표지 빨리 수사의뢰해라
방제수 2022-04-29 19:49:35 (121.146.***.***)
역시나 버러지만도 못한 법관 나부랭이들이 범죄집단과 한패거리라는걸 입증하는 순간이네
부정선거 2022-04-29 22:41:58 (222.99.***.***)
투표관리관의 날인은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서 도장 흔적이 뭉개져 투표관리관 이름이나 투표소명조차 알아볼 수 없게 날인된 투표지만 1천여 장이나 나왔음에도 해당 투표관리관이 이런 투표용지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은 곧 일장기투표지가 투표관리관도 모르는, 선거법을 어긴 무효표라는 뜻이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일괄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도 아닌데 책임자가 아닌 다른 이가 투표관리관 도장을 마구 찍어내도 된다면 가짜 투표용지와 구분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식이라면 굳이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이름이 적힌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지 않나?

단순한 투표용지 관리 부실로 넘어가기엔 일장기투표지의 수가 많고 이외에도 배춧잎투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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