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9일로 예정되었던 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지역구의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경욱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관련 소식을 계속 알리겠다고 전했다.
민 전 의원은 "선관위가 증인 출석을 봉쇄했습니다. 이럴 경우 증인 심문 없이 재판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라면서 "할 수 없이 우리는 대법원에 증인이 소환될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는 요청서를 접수시켰습니다." 라고 적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금요일(29일)로 예정됐던 기자회견과 집회도 그 개최가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재검표 과정에서 1000여장 넘게 나온 붉은색 일장기 처럼 생긴 관리관의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도장을 직접 찍은 것이 맞냐고 묻겠다는 것이다. 만약 관리관이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결국 부정투표지로서 선거는 무효가 된다.
선관위는 해당 관리관의 거주지 정보를 일체 내주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측에서 이미 증인 채택을 허락하여 선관위에 증인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선관위 측에서 거부하면서 결국 증인 소환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던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온 국투본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방대 등에서는 선관위가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이미 2년 전의 일이라서 증인이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증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해당 관리관에 대하여 신변보호요청을 해야 하는 이유 때문이라도 선관위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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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헌법전문에 넘는다는 자는 결코 우익이 아니다.윤석열 자유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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