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첫 대법원 판결 코 앞, "선거무효 판결 나오나?"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첫 대법원 판결 코 앞, "선거무효 판결 나오나?"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4.24 10:52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4.15총선 이후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의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이 오는 29일 내려진다. 

원래 선거관련 소송은 소가 제기된 직후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도록 되어 있었으나, 대법원의 늑장 진행과 중앙선관위의 비협조 등으로 결국 2년만에 판결이 나오게 됐다. 

전국적으로 120여 곳의 선거구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나오는 인천연수구의 판결은 그 첫번째 판결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재판 과정 중 재검표에서 이미 인천 연구구을 소송은 선거의 무결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이 많이 쏟아진 바 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은 소위 일장기투표지(도장 가운데 부분이 뭉개져 일장기처럼 보임)가 무려 1000여장 쏟아져 나왔으며, 2-3장이 서로 붙어있는 투표지도 다량 나왔다. 

무엇보다도, 투표용지 자체가 법정투표지와 무게와 색깔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불법투표용지라는 분석결과가 나온 상태이다. 

소송 당사자 민경욱 전 의원

소송 당사자인 민경욱 전 의원은 판결을 앞두고 종합준비서면이 대법원에 전달되었다고 전하면서 ""이 판결은 자유헌정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것입니다"로 시작되는 이 서면이 조재연, 천대엽 등 소송담당 대법관들을 움직여 부디 대한민국의 자유헌정을 살리는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길 기도한다." 라고 심경을 밝혔다. 

민경욱 전 의원은 일장기 투표지의 성분 분석결과 투표용지가 정규 투표용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이는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장기 투표지에 있는 이상한 도장에 관해 이 도장을 정말 당신이 찍었냐고 물어보려 대법원이 증인에게 소환장을 보내려고 하자 중앙선관위는 증인의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라면서 "선관위가 아무리 증인의 입을 틀어막으려해도, 투표지의 성분분석 결과 백색도와 백감도가  법정투표용지와 다른 가짜 투표용지라는 분석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 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소송 당사자 선관위 

현재 중앙선관위는 지난 3.9대선 사전투표에서 나타난 대규모 부실선거(또는 부정선거) 사태로 사무총장은 물론 노정희 위원장 마저 사퇴퇴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국민들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윤석열 후보의 근소한 승리로 다소 누그러진 점이 있으나, 언제든 부정선거 의혹을 진상규명하고 선관위 조직 자체를 해체하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인천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오는 29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증인 채택에 있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정상투표지(일장기투표지)를 담당하는 투표관리인의 증인 소환에 대해 "이미 오래 지난일이라 증인이 기억할 수 없을 것" 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증인의 자택 주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현재 대법원은 중앙선관위원장과 대법관을 겸임하던 노정희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직을 사퇴한 가운데 그 어느때 보다 엄중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이 요구하는 투표관리관의 증인 신청 요구를 들어주려 했다는 점은 법관 내부의 미묘한 변화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중앙선관위가 재판의 진행에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점, 사소한 의혹이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거무결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아 전체 선거를 다시 치룬 해외 (오스트리아) 등의 사례, 재검표를 통해 발견된 비정상 투표지의 규모와 명백한 비정상 행태 등을 종합하면 선거무효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그러나 투표지가 두세장 붙어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해 "정전기로 인해 투표지가 붙어있다." 라는 황당한 분석을 내놓음에도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은 점, 일장기 투표지와 관련한 증인채택에 대해 선관위가 비상식적인 태도로 거부를 하는데도 방치한 사실 등은 최종 판결이 어떠한 방향으로 흐를 지 가늠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언론의 분위기  

국내 주요 언론들은 수많은 이슈를 뿌리면서 이번 3.9대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던 민경욱 전 의원의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판결에 대해 극도로 보도를 꺼리는 분위기다. 

일부 무지한 언론에서는 지난해 재검표 당일날 판결이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JTBC를 비롯한 일부 매체는 정정보도를 하는 등 망신을 당하기도 했으나, 부정선거 이슈와 관련된 추후 보도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주요 언론이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에 대한 보도를 극도로 꺼리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일본의 매체가 기사를 싣고 있다.

일본의 재일교포 사이에서 유력한 매체인 통일일보는 "부정선거의 거대한 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국투본과 부정선거방지대 등은 전체주의 세력에 의해 성역화된 부정선거의 거대한 댐에 구멍을 뚫었다. 부정선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등의 내용을 게재했다. 

선거 무결성 검증을 완강하게 거부하던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은 정권교체에 맞춰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논지의 기사이다. 

법조계 반응

민경욱 전 의원은 "역사적인 4.15 부정선거 재판에 참여하면서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의 자유헌정을 구하기 위해 때론 천둥 같은 목소리로, 때론 양심을 깨우는 천사의 목소리로 피고를 깨우치고 대법관에 호소하는 자랑스러운 변호사" 라면서 이번 소송에 끝까지 동참한 석동현, 권오용, 도태우, 현성삼, 박주현, 이동환, 유정화, 김모둠 변호사를 언급했다. 

<br>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 점, 중앙선관위의 신뢰성이 이미 땅에 떨어진 점, 정권이 바뀌어 사법부의 쇄신을 앞두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오는 29일 판결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정의의 보루' 대법관들이 정의로운 판결로 자유민주주의 헌정을 살릴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29일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의 최종 판결로 모아지고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많이 본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의 2022-04-24 11:41:21 (182.224.***.***)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길 바랍니다
415총선 무효판결로 그동안 무자격으로 했던 수 많은 입법들이 무효가 되길 바랍니다
2022-04-24 13:48:18 (14.34.***.***)
임오경 백신패스 법안 입니다
법안 통과되면 자유를 빼앗기게됩니다
만명 반대해주시면 막을수있습니다
크루즈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D2A0G4M0N7G1L2N1I5K5S5F3A7D2
해수욕장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A2J0C4H0G7Z1B2J1A6O5Y2G3Z6D5
학교
학교는 찬성표가 많아서 반대 모자라요 ㅠㅜ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G2H0U4C0W7G1R2C1O2Q0N2X4V8V7
군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Y2P0T4W0V7G1F2Q1G2Z5B1Q7W9V2
김상희 2022-04-24 18:15:55 (118.235.***.***)
대법원의 늑장 대응과 중앙 선관위의 비협조라는 횡포에서 열이 확 올라옵니다. 180일 안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2년이 지나 결과가 나오다니... 어처구니 없는 살인 정부의 정치행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