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 기자회견 전문
검수완박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 기자회견 전문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2.04.13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13일 김오수 검찰총장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 아침 출근길에 법안의 위헌성과 국민들에게 끼칠 불편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헌성

○ 헌법 제12조제3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영장 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신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니까요. 영장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 강제수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장에 의한 수사가 아닙니까.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겠습니까. 경찰이 수사권이 없으면 영장신청할 수 있습니까?

○ 기록만 보는 것도 수사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님들입니다. 심지어 판사님들도 법정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검사는 위헌이죠. 검사에 대해 수사를 못하는 하는 법안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래 제헌헌법의 영장청구권자는 ‘수사기관’으로만 되어 있었고, 그 수사기관이 누구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통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법기관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 4.19.혁명 이후 제5차 개헌 시 경찰의 영장신청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는 다는 차원에서 지금 헌법을 보시면, 영장청구권자는 ‘검사’로만 특정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이라는 부분은 빠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수사기관은 검사입니다.
○ 누가 ‘헌법상’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헌법상’ 수사권이 있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경찰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국민불편

○ 저희는 아직 민주당이 추진한다는 법안이 무엇인지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당론까지 확정해놓고 왜 법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다만, 의총결과를 공개한 것만 보면 ‘수사ㆍ기소권의 완전 분리 법안’이라고 합니다. 아마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 송치사건을 보완 수사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세월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농단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대형 금융ㆍ공정거래사건 같은 대형참사, 부패범죄 어디서 수사했습니까.

○ 살인, 조폭, 마약, 성폭력 등 강력범죄,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분양사기범 등 민생범죄 배후나 진범은 검찰이 더 조사해서 밝히면 안됩니까.

○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뻔히 보이는데도 꼭 경찰에게 넘겨서, 신고해서 조사하게 해야 합니까. 수사경험이 부족한 특사경이 수사를 물어보면 경찰에 알아보라고 합니까.

○ 구속사건을 배당받으면 구속된 사람 말도 한번 안들어보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소합니까. 억울한 피해자 말도 못들어주고 사건 끝낼까요.

○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으나, 당론만 들어보면 그 자체로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국민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개정 형사사법체계 안착 필요

○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한 개정 형사법이 시행된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 법조계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도 개정 과정에 있었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사건처리절차가 복잡해져서 지금 사건 관계인들은 자기 사건이 어느 경찰에 있는지, 어느 검찰청, 어느 검사에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건처리도 너무 오래 끌고 있다고 합니다.

○ 올해 작년 상반기까지 보완수사 요구된 사건 중 3개월 안에 이행된 것은 56%로 절반 정도였고, 6개월 초과된 경우도 24%에 달합니다.

○ 개정 형사법 마련 당시 법무부차관으로 재직하였던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제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제도 안착과 보완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 이 와중에 다시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쳐 혼란만 일으킨다면 지금까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내세워 해왔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대통령님께서는 ’21년 법무부 업무보고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인하여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달라‘고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시도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합니까. 왜 군사작전하듯이 국민의 인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제도를 시한을 정해놓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인지... 또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저 뿐만 아니고 대통령님도 함께 책임을 지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 남은 절차에서 양식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지켜주시기를 모든 분들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장으로 있습니다만, 검찰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공정성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 등 현안사건에 있어서는 수사착수, 강제수사 여부,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또 사건 관계인이 요청하면 수사심의위원회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기속력도 더욱 높이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지금 현황과 관련하여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법안과 관련하여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