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조간 신문의 사설 제목이 눈에 띕니다.
“36개월 뭉갠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文 검찰의 범죄행위”
그렇게 뭉갠, 더 심각한 범죄행위가 또 있습니다. 대법원입니다. 선거무효 소송 126건에 대해 뻔뻔하게 법을 어겨가면서 계속 뭉개고 있습니다.
“23개월 뭉갠 ‘대법원 선거무효소송’ 재판, 文 대법원의 범죄행위”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4월 15일 직후 제기된 선거무효 등 소송 139건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일부 취소되고도 지금 126건의 소송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대법원은 법에 따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를 위해서는 재검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것도 126건 중 5곳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시작만 했을 뿐 진행이 멈춘
상태입니다.
나머지 121건의 소송은 재검표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무슨 짓이란 말입니까?
법원은 법 절차에 따라 재판해야 합니다. 더욱이 대법원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깔아 뭉개다니요?
법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할 대법원이 명백히 법을 어기고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무작정 뭉개는 대법원 - 대한민국 대법원
맞습니까? 대법관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법을 어겼다면 아무리 대법관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이요,
정의입니다.
이제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습니다.
법 어긴 대법관들, 전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 명령에 불응하면 더 강한 정죄의 칼날 앞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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