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FT협회, 콘텐츠IP전문 DKL법률사무소 손수정 변호사 초청 NFT아트에이전트 관련 법률 특강 마련
한국NFT협회, 콘텐츠IP전문 DKL법률사무소 손수정 변호사 초청 NFT아트에이전트 관련 법률 특강 마련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2.03.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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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아트에이전트가 지켜야할 법,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 대처법 등 자문
▲ 콘텐츠IP전문 DKL법률사무소 손수정 변호사
▲ 콘텐츠IP전문 DKL법률사무소 손수정 변호사

지난 29일(화) 한국NFT협회(이사장 최재용)에서는 콘텐츠IP전문 DKL법률사무소 손수정 변호사를 초청, NFT아트에이전트와 관련한 저작권, 소유권 등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특강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에 손수정 변호사와 함께 NFT 혹은 NFT아트에이전트가 활동함에 있어서 알아야 할 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1. NFT아트에이전트 활동 중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하거나 지켜야할 법조항이 있다면?

우선 저작권자와 NFT아트에이전트 계약을 할 때 에이전트 활동의 범위에 맞는 ‘저작권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NFT 거래소에 민팅을 하려면 저작권자로부터 ‘복제권’과 ‘전송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NFT 판매를 위해서는 콜렉션 전시나 인터넷상 전시 및 메타버스 내 전시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전송권 이용허락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또한 NFT아트를 현실공간에서 전시하는 경우를 대비해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도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권리소진원칙이 NFT 판매의 경우에도 명확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NFT 재판매가 법적으로 명확히 가능하도록 저작권자로부터 재판매에 대한 ‘배포권동의’를 받고 이를 메타데이터에 기재하셔서 판매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이후 NFT아트에이전트 활동을 하실 때는 NFT를 민팅하기 전에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 상표권, 화상디자인권 등의 지적재산권침해가 없는지 관련 ‘등록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부정경쟁법상의 위반행위는 없는지 잘 검토 후 민팅과 리스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FT아트의 저작권침해여부를 별도 확인하는 NFT 거래소도 있지만 약관에 저작권침해 등의 모든 법적 책임이 민팅한 자에게 있다고 규정한 NFT 거래소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잘 하지 않고 민팅할 경우 NFT아트에이전트가 해당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 내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또 NFT를 복수발행하거나 고가의 NFT를 분할 발행할 경우 증권성이 인정될 수 있으니 자본시장법에 위반될 우려가 없도록 에디션의 수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NFT아트에이전트와 일반 아트에이전트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법적 사항이 있다면?

현재 NFT 아트판매 시마다 민팅한 자에게 일정비율의 수익이 자동적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NFT아트에이전트의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 수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아트에이전트의 경우 미술품을 한 번 판매하면 이후 재판매에 대해서는 작가의 추급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없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3. NFT아트에이전트들이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들이 있다면?

NFT아트에이전트가 저작권자로부터 NFT아트를 민팅할 수 있는 복제권과 전송권 등에 대한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후 다른 NFT 거래소에서 더블 민팅을 할 경우 저작권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매 시 민팅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가 원화일 경우 해당 금원의 소유권 귀속여부에 따라 저작권자를 위해 보관하는 금전이라고 볼 수 있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자칫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시고 NFT아트에이전트 활동을 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에 저작권자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NFT아트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 즉 소유권 이외 재판매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인터넷 전시에 필요한 전송권, 현실공간전시에 필요한 공연권 등을 가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고,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규정을 준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NFT 관련 분야에서 가장 많이 소송이 제기된 위법행위들이 있다면?

아직 NFT 관련 분야의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상표권침해나 저명상표의 희석화문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민팅한 저작권침해문제로 상표권자나 저작권자가 민팅한 자를 상대로 한 소송들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캐릭터를 무단으로 민팅해 미술저작권침해가 문제돼 거래소에서 해당 NFT가 삭제된 적이 있습니다.

5. NFT아트에이전트나 NFT 관련해서 소송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대처해야 할 일들은?

저작권침해문제 등으로 거래소에서 NFT 아트가 삭제될 경우 해당 NFT 구매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NFT아트에이전트에게 항변사항이 있으면 소송에서 유리하니 이에 대비해 저작권자와 NFT아트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실 때 추후 저작권침해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독점적 판매대행인지 여부와 독점적 판매대행이라면 저작권자가 NFT 아트를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히 해 향후 수수료 문제로 인한 저작권자와의 분쟁발생의 우려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저작권자가 더블민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과 이에 대한 위약금 내지 위약벌을 적절하게 규정하시면 향후 저작권자와의 소송발생시 대처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6. 이 일을 하시면서 변호사로서 느끼신 점 혹은 권면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 NFT에 대한 규제가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NFT아트에이전트 분들은 우선 현행법상 규제 가능한 부분을 정확히 준수하시되 그 외 법적공백이 있는 부분은 향후 NFT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시면서 유동성 있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나 저작권자와의 분쟁에 대비해 ‘아트에이전트 계약’을 전문적으로 검토 받아 체결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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