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코로나19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게 된 유가족입니다.
[청와대 청원] 코로나19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게 된 유가족입니다.
  • 김현주
    김현주
  • 승인 2022.03.28 2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기록되어 있다. 국민적인 관심을 얻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내용이 매우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 본지는 잊혀지기 쉬운 중요한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소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저는 새해 1월 제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하던, 아이의 할머니를 갑작스럽게 잃어야 했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코로나19였지요.
갑작스럽게 준비도 없이 맞이한 이 고통스러운 상실로 아직도 가족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여전히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말로는 다 표현 못할 슬픔과 절망감에 억울함까지 더해져 이 상황을 직면조차 어려워하여 며느리인 제가 펜을 들었습니다. 

정부가 많은 전문가들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위드코로나 정책을 편 이후 저희 어머님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셨고,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디서 감염된 것인지 감염경로조차 파악되지 못했으며, 코로나바이러스로 폐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병원에 바로 이송되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늘 뉴스에서 접하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셨고, 확진되기 전까지 가게 일을 하시면서 일상생활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상태였으며, 백신 접종도 마친 돌파감염이었습니다.

확진 후 며칠 만에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또 며칠 후에는 증상이 나빠져서 인천의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병상이 매우 부족해 자택에서 대기하다 돌아가시는 경우도 흔한 때여서 병원 치료라도 받게 된 것을 가족들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진 후 27일 만에,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후 18일 만에 주검이 되셨고, 중환자실에 가신 이후 가족들과 일체의 연락을 할 수 없었으며, 가족들은 마지막 모습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거리두기 방역지침 때문에 남편은 추석 이후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상황이었고, 중환자실 입원 후에는 가족들 모두 목소리 한 번 듣지 못하고,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영영 이별해야 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었던 에크모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받지 못하시고(명확한 이유를 병원으로부터 답변받지 못했습니다) 연명치료를 포기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당시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로부터 '중증 코로나19 감염환자 ECMO 치료 권고안(2021. 12. 17)'이 발표된 이후였고,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 않으면 80세 이상은 에크모를 금기한다,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에 이른 위기 상황일 때는 60세 이상이어도 다른 질환을 동반했으면 치료 실패 가능성이 높으므로 에크모 적용 여부를 신중히 하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어머님은 60대 기저질환자에 분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상황을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역량 한계는 누가 초래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을 반대하며 환자를 버리고 떠났던 의료계의 이중성 때문은, 어느 기득권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에크모를 받지 못한 아쉬움에 질병관리청에 문의하여 답변 받은 바는 '확진환자의 치료 방식 및 처방 등의 조치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였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듯 했지만, 
2021년 12월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차체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12월 17일 0시부터는 사실상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기간을 최대 20일로 제한하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20일 이후에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물론 본인부담금은 이미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사설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무시하며 환자를 계속 해서 떠안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어머님은 패혈증 위기마저 이겨낸 상황이었지만, 확진 20일 이후 갑자기 증상이 더욱 위중해지셨고 결국 임종을 준비하라는 병원의 연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국가가 의료기관에게 치료비 압박을 가하면서 환자의 생명을 포기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정부의 방침과 과연 무관했을까 의심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장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세 이상,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권을 우선 침해 당했고, '60세 이상이면서 다른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사람도 다음 순위로 인권을 침해 당하였습니다. 
만약에 헌법 제37조에 따른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의 인권 위에 존재했던 그 기준은, 즉 공공복리 때문에 공공에서 제외된 국민은 어떻게 결정된 것이며 그 명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임종을 준비하라는 병원의 연락 이후 우리 가족에게는 임종면회도 허락되지 않았는데,
질병관리청을 통해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전파의 우려가 높은 위중증 환자에서도 20일이 경과하면 전파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지침이 있다는 것을 안내 받았고, "필수"사항으로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족과 고인의 마지막 작별을 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애도시간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가족들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병원의 지침이라면서 임종면회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과 함께 마지막 모습을 먼발치에서조차 볼 수 없었던 채로, 사망 선고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망 통보만 받았습니다. 
뜸한 연락에 정확한 경과와 죽음의 원인도 모른 채 그저 사망진단서의 내용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갑작스럽고 비통한 죽음 이후에도 2차 피해는 계속 이어집니다. 
시신의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다는 질병관리청의 공식적 입장에도 '선화장 후장례' 원칙을 지켜야 했는데, 
화장터에 도착한 관 속의 시신이 어머님이 맞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화장장에 함께 관을 넣는 과정에서 유족들은 방호복을 입게 하지도 않으면서 방호복으로 중무장한 사람들이(이 분들의 소속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바이러스균 다루듯 소독약을 뿌려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막 5, 7세 된 아이들과 이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자신들의 업무를 마친 후 유족들은 실내에 버려둔 채 이 아이들이 있는 실외로 나와 아이들과 1미터 거리도 안 되는 곳에서 그 방호복을 마구 벗어댔습니다. 자신들은 위험하다 여기면서 타인의 안전은 신경쓰지 않는, 심지어 어린 아이들의 안전조차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잔인했던 '선화장 후장례'가 끝나고, 어머님의 신변과 유품을 정리하면서 어머님이 코로나19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가족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금액의 빚이 있었고, 남은 가족들은 충격과 비통함에 휩싸여 있음에도 주어진 현실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무게를 해결할 방법 중 하나가 보험금 청구였는데, 어머님은 종신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으셨고, 가입되어 있는 5개의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일절 안내 없이 해지 절차만 기계적으로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진 저는 섣부른 해지를 만류하였고, 상해사망에 대한 계약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었고, 여러 뉴스기사 등을 검색해본 결과 상해사망의 경우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해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라는 개념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데,
2020년 7월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 재해라는 것을 인정하였음에도,
2020년 10월 한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만 이루어진 코로나19의 상해사망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 2020*****)를 거론하면서 보험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해사망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판례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나 국제적 정세가 고려되지 않은 판결이며, 일부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최근 해외 판례들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외래 사고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이 건이 유족이 항소를 포기하여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높았던' 불완전한 선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하고 있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명확하게 다르다는, 궤변으로 느껴지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국민들이, 유족들이 납득할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2020년 7월 7일 내놓은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보험 표준약관 등 명확화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담당부서: 금융상품심사국, 보험감독국, 생명보험검사국, 손해보험검사국,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확인해보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를 명확히 하자면서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코로나19를 재해로 보장하라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재해에 포함되는 감염병들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는 재해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손해보험 관련부서 역시 담당부서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상해에 대한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누군가가 질의한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 코로나로 인한 상해사망을 왜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영국법원의 경우 코로나사망을 사고라고 보고 있고, 캐나다의 사례도 상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들어 서민에게 불리한 결과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주기를 질의하였으나(인용 부분은 해당 질의자가 문제 삼을 시 수정, 삭제하겠습니다), 답변은 ‘가입하신 보험약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같이 정부기관이 코로나19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공식적 입장을 이미 표명한 바 있고, 이러한 입장이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지급기준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과 높게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약관의 따르라'는 무책임하고 모호하며 비일관된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비일관되고 애매한 태도로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2차, 3차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해라고 주장했으면서 그 재해에 대한 책임에서는 슬쩍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기준을 정하고서도 마지막 책임은 의료기관에, 보험사에 전가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제시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보다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며, 서민들에게 보험금 줄 돈으로 빌딩이나 더 올리라며 정당성을 부여해준 격이 된 게 아닐까요.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만 10조원이 넘는다는데... 정부가 '돈으로 이기는' 기업 편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은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보험사에 가이드라인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 약관을 따르라는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유족 개개인이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분쟁을 겪는 일이, 심지어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입장 표명조차 어렵다면 감염의 원인 제공자라도 찾아주십시오. 그 사람에게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말입니다.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백신을 권고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신 부작용 피해를 전부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서도(백신 접종 동의서의 첨부 문서 내용)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또 다시 기저질환 운운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에게도 비슷한 잣대를 들이대 왔습니다.
기저질환이 마치 '사망의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원인'이기라도 한 듯,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망자와 유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의 사망진단서에도 직접 사인은 '폐렴', 폐렴의 원인은 'COVID19 감염증'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하였던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호흡기질환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사고가, 재해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2022년 3월 1일 0시 기준으로 한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8170명입니다. 그로 인한 유족들의 수는 상당하겠죠. 여기에 코로나 음성으로 바뀐 후 기저질환 치료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작된 낮은 치명율을 내세우면서(물론 치명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잘못된 정책들을 감추려 하지 마세요. 사망자는 기저질환 때문이라며 개인의 문제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개인이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유흥업소를 드나들고 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 감염은 명백히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이로 인해 가족을 잃게 되는 건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가족을 교통사고나 살인과 같이 국제적 재난으로 갑작스럽게 잃게 되는 명백한 트라우마입니다. 가족의 마지막 시신조차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명명백백한 트라우마입니다. 이러한 재난을 더 이상 축소시키려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근 경찰청의 공익광고 중 "교통사고로 죽어도 괜찮은 숫자는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본 적 있나요?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죽어도 괜찮은 숫자는 없습니다." 
기저질환자는 왜 코로나로 죽어도 괜찮은 숫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어머님은 아들보다 며느리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셨고, 운영하던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가던 손님을 모른 척 눈감아주시며 결국 단골로 만들어버리는 분이셨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서 그분들이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오열하게 만든 선한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분이 정부와 의료계의 '확률적' 판단으로 무고한 죽임을 당하고 국제적 재난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일은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 등과 관련된 명백한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들은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 힘들어 하고 있고, 마치 저녁이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목소리 한 번 못 듣고 얼굴 한 번 못 보고 생이별 하였는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랑 뭐가 다르냐?"라며 한탄합니다. 
꿈에서라도 다시 만나고 싶어 꿈에라도 나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눈물과 절망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국가가 국제적 재난의 희생자들을, 정부의 섣부른 위드코로나 정책이 야기한 희생자들은 2차, 3차, n차 피해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통계적 수치로 보려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권보다 다른 것을 우위에 두는 정책을 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매하고 이중적인 태도는 거두고 조금 더 서민의 편에 서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하지 않을 나라를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유족들이 납득할 만한 일관된 답변을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게 된 유가족입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2차, 3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국가의 공정한 판단과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