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서명에 500명 모자라...오늘밤 자정까지 서명 가능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M2O0N1C0N7F1B4W1M5H2T0G6T9C1
판사와 검사의 재량권을 가로막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3월4일 마감으로 되어 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7인)에는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 왜곡 행위를 하여 판결하거나 또는 결정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 왜곡 행위를 하여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하지 않은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판사와 검사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공정한 법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입법부가 지나치게 사법부에 대해 간섭하려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나타난 백신패스 철폐 등의 행정소송 등에서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아예 이러한 시민들의 행정소송 및 정부에 반하는 소송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법안을 상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1만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으며, 1만명이 넘을 경우 해당 법안은 재검토 된다. 해당 법안의 발의자는 최기상ㆍ기동민ㆍ김수흥 김승원ㆍ김영배ㆍ김영주김용민ㆍ민형배ㆍ민홍철박상혁ㆍ소병철ㆍ신정훈, 양이원영ㆍ윤건영ㆍ윤영덕임호선ㆍ황운하 의원(17인) 으로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다.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당 법안이 나와있는 국회의 페이지가 공유되면서 엄청난 반대 의견이 달리고 있다. 마감은 오늘밤 자정까지 이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M2O0N1C0N7F1B4W1M5H2T0G6T9C1
위 링크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간편 가입으로 바로 서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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