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발 방역패스중단 판결, 전국으로 퍼진다…집행정지訴 전국 첫 인용
대구발 방역패스중단 판결, 전국으로 퍼진다…집행정지訴 전국 첫 인용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2.23 22:06
  • 댓글 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부터 일시정지…대구지법 '방역패스' 60세 미만 이용객 중단 결정

대구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도 금지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가 60세 미만 이용객에 한해 23일부터 '일시정지'되는 것이다. 식당과 카페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는 것은 전국을 통틀어 대구가 최초이다.

타 지역의 전례를 보고 판결을 하는 법원의 특성 상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역패스금지 가처분소송에서도 대구의 판결이 인용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도태우·윤용진·박주현 변호사를 비롯해 청소년과 학부모 등 원고 300여명이 지난달 24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내용을 대부분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과도한 제약이라면서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감염 위험도가 높지만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큰 점, 미접종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강제당하는 측면이 있는 점, 1인 단독 사용이 허용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9일부터 QR, 안심콜, 수기명부를 폐지한 방역당국이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늘고 있는 점, 현장에서의 혼선 등도 근거로 꼽았다.

12~18세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 역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는 12~18세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령에 따른 위중증률 차이를 감안해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기존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후 30일까지 유지되는 임시조치지만 본안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 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방역패스 폐지와 맞먹는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전국적으로도 방역패스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QR코드를 폐지하고 동선 체크를 포기하면서도 유지하려 했던 방역패스 마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곤욕스러운 상황이 됐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많이 본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Dhjrtjjkwk 2022-03-01 05:29:31 (207.244.***.***)
코로나백신(독극물백신) 강재접종 후 기저질환이라는 말하는 것은 이미 독극물백신이라고
증명하는 중요한 사안들이다.이들 기저질환자들이 독극물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이 증세가 더
진증 되지않았다는 것이 중대한 사안으로 인증 되는 것이며.그로 정부 질병청 보복부는
현행 살인 살상 범죄자들이다.이 감기 초기 공포 조성하여 강재 접종 유도한 한국 주류 미디어언론사들도
현행 살인 살상 유도 현행범들이다. 국회는 이런한 면증을 보고도 묵고하는 이들은 살인 살상
방조범이다. 사법부 판검사들은 이러한 현증을 보고도 묵면 한다면 엄중하게 집무 유기한 살인 살상에
동조한 중대한 범죄자로 만고에 대역죄 범죄자들이다.기저질환이 있던 없던 백신 접종후 면 제1원인은
독극물 백신이다.그로 인하여 기저질환이 진증 되어 결국 사망까지 갈수 있는 독극물 백신인 것이다.
김상준 2022-02-28 15:47:43 (202.14.***.***)
60세 이상은 왜? 방역패스 해제 안하냐?? 언제부터 노년층 생각을 해줘서 ? 마저 다 해제해라
진실자유 2022-02-25 01:45:04 (77.111.***.***)
이왕재 서울의대 명예교수 강의–코로나19와 백신의 실체, 부작용 21.11.28
https://rumble.com/vq4hbp-43879093.html

이영미 전문의-코로나19 백신 내 괴물체 국내 최초 폭로 21.12.13 서울 광화문
https://rumble.com/vqoyjp-44834533.html

코로나19 사기극과 독극물 백신 강제접종, 백신패스로 수많은 가정을 파탄내고,
수많은 백신 사망자와 불치장애자를 만들고도 사죄 한마디 없이
추가로 백신 1억5천만 회를 강제로 접종하려고 광분하는
희대의 살인마 문재인, 김부겸, 권덕철, 정은경, 노영래, 유은혜 등 적폐 일당과
이재갑, 정재훈, 최은화 등 어용의사, 선동언론, 어용판사 등 부역자들을
색출하여 학살 책임을 물어 극형에 처해야 한다.
Isbeo 2022-02-24 21:23:56 (58.78.***.***)
이번 일을 발판으로 삼아 전국적으로, "전연령" 백신패스 해제로 간다면 좋겠습니다
성희철 2022-02-24 10:27:05 (175.210.***.***)
지금부터 나 포함 울 한국시민들 전체가 직접 실내 실외 전체서 마스크 벗고 https://blog.naver.com/chuanstation/222100243248 사진대로 안경착용 시작하여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복귀하자.
백신패스 방역패스 정지되듯이,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비대면 집콕 온라인 + 인원집합금지 등도 정지시키자.
00 2022-02-24 06:42:49 (223.39.***.***)
마스크는?
전국적 민원이 필요해요 2022-02-24 01:53:44 (211.214.***.***)
민원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청원 넣고 민원 올려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https://m.blog.naver.com/4ugudtjs/222622271016 이 분 글 참고해서 다같이 민원 넣어주세요
iuiiuewuiuiwui 2022-02-24 00:21:08 (207.244.***.***)
감기가 60세 미만으로 나이를 판별하는 바이러스냐!!!!!??
60세 이상이 한국의 경제 이룩했는데 60세 이하 잘 쳐먹어서
배때지에 기름차고 대갈통에 기름이 차서 분별도 못하나
그리고 이 걸 판결한 네년놈들 땅에서 솟고 하늘에서 떨어졌나.
개호로쌍개돼지들아 하늘에서 이걸 판결한 골통에 천벌을 박을
것이다.한국만 부모 없는 개독종 호로개새끼들 있나!!!!!
이미 전세계는 해제 다했다.
안다은 2022-02-23 23:31:38 (182.226.***.***)
정부차원에서 또 항소한다네요❗
이것들은 국민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백신강제접종이 목적인 끝끝내 천지분간이 안되는 족속일뿐입니다❗
겁데가리 없이 국민을 졸로 보고 사법부를 떡주무르듯
하다가는 관련자 전원이 골로간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한영호 2022-02-23 22:52:06 (47.44.***.***)
효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더 큰 백신 반강제 접종과 PCR 구라검사도 이젠 싹 다 없애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로 국민들을 사기쳐서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