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질병청, 코로나 감기 공식입장 아니야?...이미 정보포털에 감기 인정"
최춘식 “질병청, 코로나 감기 공식입장 아니야?...이미 정보포털에 감기 인정"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2.14 11:25
  • 댓글 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집국]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14일,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감염병 정보’를 안내하는 질병관리청 운영 1339콜센터가 ‘코로나는 감기’라고 인정한 녹취록을 두고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을 두고, 질병청이 이미 자체 운영 정보포털에서 ‘코로나를 감기 바이러스로 인정’한 바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본지는 지난 12일 본 건과 관련하여 질병청 콜센터와의 녹취록을 공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상 변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인터넷 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질병청은 이미 2021년 1월 13일 ‘코로나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호흡기 바이러스로 분류한다’며, ‘감기 등 경미한 질환만 일으키며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 저절로 호전된다’고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최춘식 의원실]
[자료=최춘식 의원실]

최 의원은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계절성 감기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 형태’라고 확실히 정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1339콜센터는 ‘코로나는 감기의 일종’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지난 1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실체는 ‘감기 바이러스’라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명칭을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로 바꾸고 ‘비과학적, 비논리적,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백신패스와 거리두기 등을 즉각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최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리노 바이러스’와 함께 일반적인 감기 증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병원체라며, 인류 역사에서 그동안 인간과 동물에게 흔하게 감염 및 발병되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 등 동물끼리만 감염되어 왔던 동물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하여 돌연변이 변종이 발생한 후 종간장벽(Species barrier)을 넘어 인간에게 직접 감염됐고, 인간에게는 그동안 없었고,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노령층을 중심으로 초기 치명율이 다소 높았다는게 최춘식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인간을 숙주로 적응 및 전파 감염되면서 현재는 일반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수준으로 위험도(치명률 0.004%)가 줄어들었다.

실제 최춘식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국내에서 기존 기저질환 없이 순수하게 코로나 증상으로만 사망한 사람은 전체 인구(5182만 1669명)의 0.0003%인 169명(질병관리청 제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향고양이를 숙주로 인간에게 감염된 2003년 ‘사스 코로나’와 낙타를 숙주로 한 2015년 ‘메르스 코로나’ 등도 모두 공통된 감기 바이러스다. 이들 바이러스 역시 2000년대에 들어서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하여 흔하지 않게 종간장벽(species barrier)을 넘어 인간에게 감염됐고, 초기에는 인간이 경험하지 않았던 동물계 바이러스가 인간 체내에 감염돼 치명률이 다소 높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그 치명률이 대폭 낮아져 결과적으로 백신 없이 자연스럽게 종식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사회를 안정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코로나 사망자들의 기존 기저질환간 인과관계 등을 정확히 따지지 않은 채 사망자 통계를 과다하게 측정하는 등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면서 백신패스와 거리두기를 지속 강화하고 국민 인권 및 기본권, 서민경제를 짓밟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의 명칭을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로 바꿔 국민 불안감부터 해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많이 본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주관 2022-02-16 12:58:45 (1.236.***.***)
거짓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미주 2022-02-16 03:55:33 (221.147.***.***)
https://youtu.be/d3nLXdRgAj0
다빛맘 2022-02-15 21:59:42 (125.132.***.***)
최춘식 의원만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군요. 다른 국회의원들은 왜이리 조용할까요?
개비 2022-02-15 21:41:25 (125.185.***.***)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갔는지 눈씻고 찾아봐도 보이지를 않네요
양하경 2022-02-15 20:32:30 (124.50.***.***)
인세영기자님
항상 진실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나 2022-02-15 19:33:42 (121.191.***.***)
최춘식의원님 말씀 옳으심!! 기자님도 멋지시네요~~
이게 팩트인거죠. 거짓 방역은 끝내길!!
김상희 2022-02-15 19:06:25 (118.235.***.***)
최고~!!
2022-02-15 18:40:26 (118.42.***.***)
감사합니다.존경합니다
조영훈 2022-02-15 18:28:24 (175.211.***.***)
감기관리체계로 전환하라
우지원 2022-02-15 18:18:28 (118.235.***.***)
정은경 이 백발 마녀 쓰레기 딥스 따까리년아!
전세계 딥스 세력들이 이제 거의 정리 단계다. 최후의 발악하다가 관타나모 끌려가서 처형당하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 두는게 어떨까? 반성하고 중단하면 목숨은 부지할수 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