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 "부정선거방지에 사활 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부정선거방지에 사활 건다"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2.06 13: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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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정선거를 방지하려는 각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부정선거방지대를 모집하면서 "3.9 대선에서 선관위가 또다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 4일, "투표관리관 피위촉기관인 총 3873개 기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 사용 준수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라면서 "미준수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가 SNS를 통해 공개한 공문 발송과 관련한 입장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모든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私印)을 날인한 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사용한 후 그 도장을 투표관리관 자신이 보관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15 총선에서는 선관위가 투표관리관에게 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제작. 배포한 도장을 사용케 하고 그 도장을 회수함으로써 가짜투표지를 무한정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박주현 변호사 등이 영등포을 선관위원장 등과 투표관리관 전원을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소.고발이 전국 지역구의 해당 선관위원장 등 관계자 및 투표관리관들을 대상으로 확산되어 갈 것입니다.

저와 부방대에서는 이러한 4.15총선에서의 부정한 사례들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이제 다가올 3.9 대선에서의 부정을 막기 위해 투표관리관 피위촉기관인 총 3873 개 기관(국가기관 79, 시도17, 시군구 228, 읍면동 3480, 시도교육청 17, 선거관리위원회 52개 기관)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투표관리관이 개인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선관위가 일괄 제작.배포한 도장을 사용하는 위법을 또다시 저지를 경우,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직무유기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투표관리관으로 활동하게 될 분들께서는 선관위에서 일괄 제작.배포하는 위법한 도장을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개인의 도장을 사용하시어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절 연휴기간에도 쉬지 않고 공문발송을 위해 헌신해 주신 부방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두 함께 힘을 모읍시다! (이상 황교안 전 총리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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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자 2022-02-06 22:29:30 (221.158.***.***)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황교안대표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
지나가다 2022-02-06 15:10:19 (210.96.***.***)
황 총리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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