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포함 선관위 직원 무더기 피소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포함 선관위 직원 무더기 피소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2.03 22:03
  • 댓글 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표관리관 도장 위조,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자유대한호국단과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선관위 직원 상대 대규모 고발 조치

자유대한호국단(고발인, 단장: 오상종)과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이하 ‘미래청변’, 고발대리, 대표:박주현 변호사)은 대검찰청에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대한고국단의 오상종 단장은 미래청변의 박주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모든 투표소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위조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이를 방조한 투표관리관들을 공인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2월 초에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자인 유권자들을 한달이 더 지난 3월9일에 있을 대선에서 서면이 아닌 이메일과 휴대전화로 거소투표자 신고하게 하며, 투표시간이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오후 6시 이후에 가능하도록 기안하고 결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정희와 담당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오 단장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제157조 제2항, 158조 제3항에 투표관리관의 ‘사인(私印)’을 날인, ‘자신의 도장을 찍은’이라고 규정하여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위조하여 그 위조된 도장을 선거일날 투표지에 날인 또는 인쇄날인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법위반이며, 형법상으로 사인위조에 해당한다." 라면서 "공무소의 도장에 대항하여 공인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또한 투표관리관들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조하였는바, 공인위조 및 동행사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20대 선거무효소송에서 재검표가 진행되어 수많은 가짜투표지가 발견된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 선거계장, 선거주무관과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들은 공인위조및동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은 거소투표가 가능한 자를 선원, 군인,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또는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 중 자가격리자는 병원에 기거하는 사람이 아니며,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법정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2월 초)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한달 후인 선거 당일 (3월 초)이나 사전투표일까지는 모두 격리에서 해제될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로서 자격이 되지 않는 자를 거소투표를 가능하게 하고, 오는 2월 9일부터 5일간 거소투표 신고를 받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더우기 거소투표 신고는 ‘서면’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이메일이나 담당공무원의 휴대전화로도 가능하게 하여 의도적으로 거소투표권자가 아님에도 간단한 전화 한통으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이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종료시인 오후 6시 이후에 임시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하였다.

고발인 측은 "이러한 행위는 모두 공직선거법을 중대하고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기안하고 결재한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선거자유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15 부정선거 논란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크며, 제20대 대선에서 선관위의 선거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투표관리관 사인을 위조하고, 공직선거법상 가능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소투표(우편투표)를 하게 하고, 투표시간을 넘겨 임시투표소에서 투표를 가능하게 하여 무효표 논란, 부정선거 논란을 부추기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은 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대표: 변호사 박주현), 선거농단감시고발단, 자유대한호국단, 청년포럼시작 등이 주도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많이 본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막아내자 2022-02-04 20:10:50 (222.99.***.***)
선관위원장 노정희가 대법원에서 권순일 김명수와 함께 이재명 무죄주고 선관위원장에 꽂히고 현금15억이 갑자기 불어났는데, 이번 대선에 부정선거 보은을 하려는지 필요도 없는 임시 투표 사무소180개도 만들고 코로나 핑계로 핸드폰 투표도 가능하게 했다니 당장 수사해야하고 원점으로 되돌려야함
강소연 2022-02-04 18:27:32 (125.178.***.***)
선관위가 제명이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데.... 역시.... 사사오입 부정경선으로 겨우겨우 올라가서 질거 같으니 선관위랑 조작 시도 했구나
ㅇㅇㅇ 2022-02-04 21:54:27 (218.209.***.***)
노정희 저 사람은 대체 뭔가. 판결로 살려주고 토론도 못하게 하고. 족족 도와주고 있잖아 부정선거도 헐 거라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
정의가승리 2022-02-04 11:51:28 (182.221.***.***)
선관위개박살 내야 합니다.지들역시 권력자라고생각하는 이익집단이 이 나라의 선거를 망치고있습니다
저스티스 2022-02-04 21:16:59 (112.158.***.***)
선관위원장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대체 말이 되는가? 수단과 방법 안가리는 저 선관위 부패집단을 즉각 처벌하라.
분노한국민 2022-02-04 23:58:39 (182.215.***.***)
이재명 무죄준 노정희가 선관위원장에 올라가 있다는건
노정희의 선관위가 이재명 당선을 조작할꺼라는 예고 겠다.
디컴파일러 2022-02-03 22:20:11 (220.92.***.***)
선거 조작 하는 놈들 사형으로 끝까지 추적 해서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된다. 선거만 바로 잡아도 나라가 다시 일어 납니다. 선거를 대 놓고 조작 하기 시작 하면 이미 나라의 구실을 다 하고 권력자의 개 돼지 노릇 하는 국민으로 살수 밖에 없는 겁니다. 무법천지 세상이 되었습니다. 법을 권력자가 가지고 휘두르니 죄없는 사람이 잡혀 들어 가고 있어요.
심뿅뼝 2022-02-04 18:17:12 (223.62.***.***)
부패덩어리 선관위 쏵 갈아치우지
역사 2022-02-03 22:20:44 (182.224.***.***)
315부정선거처럼 역사에 기록되어 길이길이 기억될것입니다
hhj 2022-02-04 08:51:20 (211.184.***.***)
진실을 알리는 fntoday 그리고 인세영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