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당국의 고위 공무원들이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대거 피소됐다.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과 김우경 변호사 등은 최근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기남 의료안전예방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네명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치명률 면에서 '1급 감염병'으로 부를만한 병이 전혀 아님에도 코로나감염증을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한 행위에 대해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당시 실무를 맡은 보건복지부 직원 김기남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고소했다. 정 청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국민 70%가 백신을 맞으면 집단면역 된다고 공공연히 말했으며 (그들 데이터에 의하면) 2021년 11월 30일 부로 이미 85.6%의 국민이 접종완료 (2차까지) 했음에도 집단면역 선언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그 이후에도 정 청장은 계속해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라고 홍보, 권유한 것에 대한 혐의를 물었다.
김 변호사는 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소위 방역패스를 시행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고소와 관련하여. 박능후, 정은경, 권덕철 등의 기관장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 직원까지 고소해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끔 함으로써, 모든 보건당국 공무원들에게 "잘못되고 부당한 일처리로 공무원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면, 가담한 공무원은 반드시 조사를 받고 벌을 받는다" 라는 경각심을 심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연계하여 공익적인 목적의 고소인들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많은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들(참여자)이 수십, 수백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엄중한 사법 절차에 더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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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져야 된다 . 한국은 자유대한민국이다.
그리고 강제접종자의 기본 자가 면역력 파괴되고 손실된 것 이것은 한국 정부가
꼭 책임져야 될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