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세금 납기 연장"
국세청 "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세금 납기 연장"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2.01.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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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줬다 뺐기' 사라진다

◇ 방역지원금 대상자 등 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연말까지 유예
◇ 근로·자녀장려금 하반기분 지급·정산절차 통합해 환수 막는다

[장인수 기자]국세청은 26일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지급 후 소득 정산 결과에 따라 일부 환수하던 시스템을 개선해 '줬다가 뺏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온라인을 통한 세무서 방문 예약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AI) 세금비서' 도입 등 납세자 편의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재난은 어려운 사람에게 더 가혹하다'는 말처럼 계속되는 위기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누적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맞춤형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등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제외해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하고 9월에 연간소득을 정산하던 절차를 개선해 6월 하반기분 지급과 연간소득 정산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은 6월 하반기분을 지급한 뒤 9월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분을 환수해 장려금을 '줬다가 뺏는' 사례가 있었는 데 2020년 귀속 하반기분을 보면 전체 114만가구에 5천208억원을 지급하고, 이 중 5만가구에 대해서는 207억원을 환수했다. 앞으로 지급과 정산 절차가 통합되면 이런 사례는 사라지게 된다.

또한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자료를 복지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번호표를 받을 수 있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 예약 서비스를 도입한다.

더 나아가 홈택스 개통 20주년을 맞은 올해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추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세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세금비서'를 시범 도입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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