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방역패스 금지 결정으로 질병청의 방역패스가 일단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의학적 사유에 따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범위가 24일(오늘)부터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시 고위험군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며 여전히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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