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이 점차 세(勢)를 불리면서 다주택·법인에 대한 중과세율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과세율이 헌법상 조세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수준인지에 대한 문제다.'
◇ "종부세 위헌 소지…다주택·법인 중과세 조세평등 원칙 위배"
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고스가 주도하는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정미(60·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포함됐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당시 주심을 맡았던 민형기(73·6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끄는 대리인단에 거물급 법조인이 또 한 명 추가된 것이다.
이들은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이 조세 평등 원칙을 위반,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뒤집으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현행 종부세 중과세제가 과도하고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 다주택자는 공시가 6억원부터…법인은 집 가진 순간부터 종부세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중과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간판 부동산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공급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를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비해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한 징벌적인 수준의 종부세 중과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마련된 세금이다.
과거에도 고액자산가에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현 정부 들어선 그 수준이 부쩍 올라갔다.
일례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6억원으로 낮아진다.
법인은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기본공제를 아예 주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법인은 주택을 보유한 순간부터, 다주택자는 공시가 6억원부터,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부터 세금을 내는 구조다.
법인은 전년 대비 150·300%로 설정된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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