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KAI, 법원도 금지한 백신패스 의무화 "사법부 무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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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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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1 16:1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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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를 강제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달 31일 '백신패스 운영 안내' 지침을 공지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 효력이 없어진 직원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회사 출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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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juiwqajkj 2022-01-26 12:30:10 (162.210.***.***)
마스크 쓰고 백신 시위는 나 쫄보 노예요,백신접종 더 강하게 해주라는 개돼지다.
바이러스는 마스크 다 통과한다.코로나는 감기다. 코로나 백신은 백신이 아니고
인체 면역력 파괴하고 인체 병들게 하는 독극물이 함유된 독극물이다.
손갑헌 2022-01-24 20:46:58 (14.33.***.***)
이런 미친 놈어 회사가 있나?
시민 2022-01-22 00:29:22 (116.39.***.***)
인권을 유린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판단이다.
KAI 때문에 다른 집단에서도 방역패스를 통해 접종을 강제화 할까 겁난다.
당장 취소하고 경영진은 책임지고 직원들에게 사과후 사퇴해야 된다.
장훈 2022-01-21 17:01:24 (121.170.***.***)
사법부가 언제 현정부에 당당했냐?
현정부 앞에 사법부는 무용지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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