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은 국민 이름으로 갑질하려는 것"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은 국민 이름으로 갑질하려는 것"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01.20 15: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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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관리 체계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국민연금 기금관리 체계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의 뜻과 달리 강제로 걷은 돈으로 주주 노릇을 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갑질'을 하려고 한다"는 전문가 비판이 제기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넘어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건전한 목적의 대화를 넘어선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이관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영계는 이를 국민연금이 기업 상대 대표소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수책위가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위원이 다수로 구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최 명예교수는 "왜곡된 수탁자 책임론에 기초해 끊임없이 경영권 간섭을 시도하고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면, 결국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며 "수탁자의 의무는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대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소송 사실이 알려지면 해당 기업은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외국 헤지펀드들까지 나서 임원 해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국가가 운영하는 연기금이 '연금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대표소송보다 투자기업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대표소송 결과로 책임을 지는 주체는 기업의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이라며 수책위가 대표소송을 결정할 경우 수익성이나 안정성에 대한 고려보다 정치적 판단이나 여론에 의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침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에서 편중된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은 "수탁자책임 활동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담당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금위가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책위는 법에 따라 기금위의 순수 자문기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금위 위원인 이상철 경총 실장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도 실제 부결된 비율이 평균 2.4%에 불과하다"며 "수책위 판단이 전체 주주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을 방증하는데 대표소송 결정 권한까지 수책위에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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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컴파일러 2022-01-20 15:37:16 (110.70.***.***)
국민연금 돌려 받을수 있는 길 은 딱 하나 이민가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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